시사, 상식

막가파식 주민투표 독려 운동이라니

道雨 2011. 8. 23. 12:28

 

 

 

       막가파식 주민투표 독려 운동이라니
 

 

무상급식 방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투표 관련 운동이 불법·탈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유포는 다반사고 일부 종교단체나 기업에선 지위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혼탁한 양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심각한 정치·사회적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투표참가운동본부’ 등 주민투표 지지 단체에서 발송한 게 많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나 개인이 보낸 메시지도 있다. 투표권이 없는 경기도 거주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고 한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의 하나이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뿌리는 것은 정당한 운동의 범위를 벗어난다.

특히 무작위 메시지 전송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메시지 내용에도 과장과 왜곡이 많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불러온다거나 전면 무상급식은 나라 경제를 거덜낸다는 것들이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국가부도를 막아내는 영웅”으로 칭송하는 낯뜨거운 메시지도 있다.

 

보수적 종교지도자들과 귀뚜라미보일러 최진민 회장 등 일부 기업주들도 주민투표에 대한 치우친 발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 직업이나 종교 등으로 맺어진 특수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묻는 정책투표로 발의됐다. 그런데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뒤 오 시장의 진퇴를 결정하는 정치투표로 변질됐다.

 

 

서울시 유권자한테는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도박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아이들 밥그릇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주민투표가 3분의 1 투표를 투표함 개봉 요건으로 삼은 것도 투표 불참을 반대의사의 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투표 불참에 대해 ‘민주주의 방해’라든지 ‘비겁한 행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