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언론이기를 포기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중징계

道雨 2011. 9. 21. 15:20

 

 

 

  언론이기를 포기한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중징계
 

 

<문화방송>(MBC)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기어이 부하직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언론자유가 생명인 방송사가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린 꼴로,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다.

 

피디수첩 징계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은 검찰의 억지성 기소와 보수언론의 집요한 헐뜯기에도 불구하고 피디수첩 보도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내용 중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다.

그런데도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며 사과문을 내고 사과방송을 한 뒤 제작진을 징계했다.

 

 

사과방송과 징계 추진 과정도 엉터리투성이다.

신경민 문화방송 논설위원은 엊그제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 사장이 외국에서 급거 귀국해 긴급회의를 연 뒤 사과방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국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뉴스 꼭지를 정했으며, 당사자가 아닌 기자까지 동원해 사과를 했다고 공개했다.

문화방송 노조 쪽은 관련 뉴스를 만들며 해당 피디들은 물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적인 체계를 갖춘 언론사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김 사장이 회사 안팎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자명하다.

피디수첩 보도에 내내 불편함을 느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디수첩 징계가 ‘청부징계’라는 노조의 주장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피디수첩 중징계로 김 사장은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당장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아울러 문화방송은 징계를 철회하고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더이상의 위상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징계는 김재철 사장이 받아야 한다
 

 

 

»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문화방송>(MBC)이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일 무죄판결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을 징계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3년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와 친정부 신문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시달렸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긴 고통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그런데도 사쪽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기는커녕 몇몇 일간지에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돼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엉뚱한 사과광고를 내더니, 이제 언론의 사명을 다하다 3년 만에 무거운 짐을 막 벗은 피디들을 칭찬은 하지 못할망정 징계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엠비시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황당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엠비와 가깝다는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왜 그런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천명한 언론자유의 원칙을 한국 사례에 적용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설리번 판결’은 언론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실제적인 악의”를 품었거나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다.

 

설리번 판결 이후 미국 언론은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대담하게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었다.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보도가 가능했던 것도 이 판결의 영향이 컸다.

 

‘설리번 판례’에 따르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된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후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권력의 지시대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친정부 신문들이 합세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일 피디수첩 제작진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억압 정책에 제동을 걸고 언론자유의 원칙을 재확인해준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피디수첩 무죄판결은 그래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런데 당사자인 엠비시, 그 최고책임자인 김재철 사장의 반응은 엉뚱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디수첩의 잘못을 사과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였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보도가 국민의 먹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사과광고는 “대법원이 명예훼손은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엠비시 사쪽의 모든 행동은, 엠비와 가까운 김재철 사장이 엠비가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답게, 문화방송을 엠비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데서 빚어진 충성심의 발로로 생각하면 의문이 다 풀린다.

 

문제는 김재철 사장이 그렇게 행동하면 공영방송 엠비시는 죽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한다는 것이다.

문화방송과 한국 언론자유를 위해 징계할 대상은 피디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김재철 사장인 것 같다.

 

<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

 

 

 

           PD수첩 징계의 칼춤을 멈춰라

“MBC PD수첩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문 가운데 일부다.

대법원은 3년4개월을 끌어온 MBC PD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한 제작진의 ‘의도성’에 대해 관련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이끈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국민의 알권리 앞에 언론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고 이념적 갈등구조로 몰고 간 일부 보수언론과 관련 인사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MBC 경영진의 대처는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직후 MBC 9시 뉴스에서는 이 같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승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공익적 보도를 하는 과정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부각시켜 3꼭지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대법원이 PD수첩 보도의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공적 영역을 인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의 이해할 수 없는 사과성 보도는 상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처사다.

특히 재판부가 한국인은 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여서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협상단의 태도와 미국 인간 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 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했지 않은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에 맞대응해도 시원찮을 판에 법원이 인정한 사실마저 무시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공영방송사 경영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했다.

더구나 이번 주에 진행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MBC경영진의 인사위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비이성적 태도다.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언론인들에게 상은 고사하고 명예훼손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경영진의 행동은 그 어떤 상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상식을 3년여 동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도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도 문제지만 법원의 상식적 판결에 대해 스스로 다른 판단과 다른 조치를 취하는 MBC 경영진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현 정부에 스스로 면죄부를 선물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MBC 경영진은 국민과 PD수첩 제작진 앞에 사과하고 징계의 ‘칼춤’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MBC 노조 “‘PD수첩’ 제작진 중징계, 청와대와 여권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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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기사 내용

 

 

 

“청와대와 여권에서 상상이상의 압력을 받은 것이다.”

 

MBC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지난 20일,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김보슬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PD에게 감봉 6개월 조치를 내렸다. 또 방송당시 시사교양국장이었던 정호식 외주제작국장에게도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김보슬PD는 현재 휴직 중이다. 휴직 중인 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이날 발표한 특보에서 “총파업 일정이 확정돼 조합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 ‘PD수첩’ 제작진을 징계한 것은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결국 청와대와 여권에서 상상 이상의 압력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노사협상 자리에서 PD수첩이 무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잘 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은 중징계를 왜 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이는 본인의 의중에 따른징계가 아님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며 “김재철 사장은 이번 사죄방송과 제작진 징계가 누구의 압력 때문에 이뤄진 것인지 공개하고 공영방송의 수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또 MBC PD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는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PD수첩’을 본보기로 삼아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또하나의 베를린 장벽”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MBC노조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와 관련, 법적으로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뉴스데스크에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것도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