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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기어이 부하직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언론자유가 생명인 방송사가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린 꼴로,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다.
피디수첩 징계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은 검찰의 억지성 기소와 보수언론의 집요한 헐뜯기에도 불구하고 피디수첩 보도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내용 중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다. 그런데도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며 사과문을 내고 사과방송을 한 뒤 제작진을 징계했다.
사과방송과 징계 추진 과정도 엉터리투성이다. 신경민 문화방송 논설위원은 엊그제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 사장이 외국에서 급거 귀국해 긴급회의를 연 뒤 사과방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국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뉴스 꼭지를 정했으며, 당사자가 아닌 기자까지 동원해 사과를 했다고 공개했다. 문화방송 노조 쪽은 관련 뉴스를 만들며 해당 피디들은 물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적인 체계를 갖춘 언론사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김 사장이 회사 안팎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자명하다. 피디수첩 보도에 내내 불편함을 느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디수첩 징계가 ‘청부징계’라는 노조의 주장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피디수첩 중징계로 김 사장은 공영방송을 이끌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당장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아울러 문화방송은 징계를 철회하고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더이상의 위상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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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일 무죄판결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 제작진을 징계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3년 동안 ‘정치’검찰의 수사와 친정부 신문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시달렸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긴 고통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다.
그런데도 사쪽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기는커녕 몇몇 일간지에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돼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엉뚱한 사과광고를 내더니, 이제 언론의 사명을 다하다 3년 만에 무거운 짐을 막 벗은 피디들을 칭찬은 하지 못할망정 징계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엠비시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황당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엠비와 가깝다는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왜 그런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천명한 언론자유의 원칙을 한국 사례에 적용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설리번 판결’은 언론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실제적인 악의”를 품었거나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다.
설리번 판결 이후 미국 언론은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대담하게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었다.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보도가 가능했던 것도 이 판결의 영향이 컸다.
‘설리번 판례’에 따르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된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후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권력의 지시대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친정부 신문들이 합세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일 피디수첩 제작진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억압 정책에 제동을 걸고 언론자유의 원칙을 재확인해준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피디수첩 무죄판결은 그래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런데 당사자인 엠비시, 그 최고책임자인 김재철 사장의 반응은 엉뚱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디수첩의 잘못을 사과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였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보도가 국민의 먹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사과광고는 “대법원이 명예훼손은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엠비시 사쪽의 모든 행동은, 엠비와 가까운 김재철 사장이 엠비가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답게, 문화방송을 엠비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데서 빚어진 충성심의 발로로 생각하면 의문이 다 풀린다.
문제는 김재철 사장이 그렇게 행동하면 공영방송 엠비시는 죽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한다는 것이다. 문화방송과 한국 언론자유를 위해 징계할 대상은 피디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김재철 사장인 것 같다.
<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
“MBC PD수첩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한국기자협회] MBC 노조 “‘PD수첩’ 제작진 중징계, 청와대와 여권 압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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