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이영호 전 청와대비서관 움직인 ‘윗선’ 누군가

道雨 2012. 3. 16. 12:53

 

 

 

 이영호 전 청와대비서관 움직인 ‘윗선’ 누군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방침이 정해진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문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검찰 무엇을 밝혀야 하나
사찰가담 대부분 ‘영포라인’…실체 밝혀야
1차수사 부실 의도적이었는지도 규명 필요

검찰이 드디어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에 나선다.

애초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이어졌는데도 재수사에 소극적이었다. 1차 수사 당시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있고, 당시 수사라인이 여전히 요직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에 일정한 한계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었던 탓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마저 부실할 경우, 총선 이후 특검 수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려울수록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 ‘증거인멸’ 실체를 밝혀라

2010년 7월9일,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나갔을 때 직원들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영구 삭제된 ‘깡통’ 상태였다. 4만5천장에 이르는 종이자료도 모두 파쇄됐다. 수사팀은 가방 하나면 충분할 압수물을 몇 개의 상자에 나눠 담고 신문지까지 채워서 들고 나와야 했다.

압수수색 시점을 예상하고 사전에 관련자료를 인멸하는 범죄행위가 정부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고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기획과장, 장 전 주무관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였는데도 일벌백계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주장과 녹음파일을 종합하면, 증거인멸의 지시자는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고, 그 ‘윗선’은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이영호 전 비서관과 그 배후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 1차 수사 결과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

 

 

■ 감춰진 배후는 누구?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민간인 사찰에 나서는 ‘비선조직’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1차 수사 당시 민간인 사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 증거인멸은 진 전 과장 선에서 책임 소재가 끊겼다. 그러나 재수사에서는 이 전 비서관과 최 행정관 등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운영했을 리 없고, 이곳에서 생산된 민간인 사찰 정보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상부로 보고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이 전 비서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움직인 ‘윗선’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최 전 행정관, 이 전 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점검1팀원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상당수가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무원(영포라인)이라는 점에서, 이상득 의원이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 부실수사, 고의냐 실수냐?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에게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민정수석실과도 얘기가 다 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과의 대화에서도 “(재수사가 이뤄지면)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여태까지 검찰에서 겁을 절절 내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의뢰 4일 뒤에야 이뤄진 압수수색이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준규 총장을 소외시키고 권재진 민정수석과 직거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1차 수사 당시 ‘보이지 않는 고공플레이’가 이뤄졌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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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미루다 ‘특검’이 ‘배후’ 밝히면 검찰 만신창이

뒤늦은 재수사 왜?
‘장진수 폭로’ 구체적…미룰 명분 찾기 어려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공개된 지 12일. 검찰은 그동안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화 내용 등 새로운 정황이 잇따라 불거졌지만, 재수사는 한사코 미뤘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도 계속 미적댔다.

 

검찰로서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과 수사가 겹칠 경우 이 사건이 선거정국의 정치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결국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음직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잠재적 폭발력을 고려할 때 자칫 청와대까지 ‘불길’이 번질지 모른다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는 권력층의 개인적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오랜 한상대 검찰총장이 더욱 소극적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장고’ 끝에 결국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장 전 주무관의 폭로가 워낙 구체적이어서 더 미룰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조차 “당시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 말했을 정도다.

최 전 행정관의 회유와 압박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됐고, 돈을 전달받은 장소와 시기도 특정돼 있다. 통상적인 재기 수사의 단서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민주통합당이 총선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벼르고 있는 것도 검찰로서는 큰 압박요인이 됐다. 재수사를 끝까지 미루다 특검이 도입돼 ‘윗선’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중수부 폐지 이상의 더욱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재수사만큼은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차 수사에서 드러난 것 이상을 밝혀내야 할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못 하고 미적대는 사이에 또다른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앞서 1차 수사 때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미뤄 증거를 인멸할 시간 여유를 줬고, 그 때문에 수사를 그르쳤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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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檢', 특수팀에 민간사찰 재수사(상보)

청와대 개입의혹 폭로한 장진수 前 주무관 20일 소환통보
검찰이 2010년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 당시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며 오는 20일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을 20일 오전 소환한다. 사실상 재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거진 민간인 사찰사건의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한다고 16일 공식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46·연수원 22기)을 팀장으로, 형사부 검사 2명과 특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재수사의 총 지휘를 맡게 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3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경험이 많다"며 "다른 중요사건이 산적된 형사1부나 경찰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형사2부보다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이번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며 특수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특임검사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비리 수사를 전담한다는 특임검사의 규정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 특수팀 설치로 최종안을 결정했다.

특수팀은 이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장 전주무관에 대해 소환통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송 차장검사는 "오는 19일과 20일 두 날짜를 지정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장 전주무관은 20일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팀은 현재 대법원에 있는 민간사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및 장 전주무관에 대한 조사준비에 들어갔다. 장 전주무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증거인멸 지시 및 사건무마 시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57)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이 전지원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이 사건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 전비서관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또 수사과정에서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장 전주무관은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진 전과장과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주무관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 전 행정관으로부터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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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또 TK출신

특별팀 안꾸리고 엉뚱한 형사3부로 배당.. "꼬리자르기 반복이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하면서도 수사 배당과 일정에 헛점을 들추며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엠비정권비리특위 박영선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의 길을 택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는 이번 재수사를 앞두고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박윤해 부장이 경북 상주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민간인 사찰이 영포(영일,포항)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 수사를 지휘했던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고향이 경북 상주라는 점을 봤을 때 걱정을 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에도 대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 노 전 지검장 등 TK출신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했었는데 재수사마저 TK 출신이 맡았다는 것.

박 위원장은 또 "(배후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당장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최종석 전 행정관은 지금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며 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귀국조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수사팀 구성을 볼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형사 3부장은 여러 고소사건이나 일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 분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별 수사팀을 꾸리지 않고 엉뚱하게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3부에 내려보낸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관련자들을 즉각 체포를 해서 수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엉거주춤 수사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