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거짓 명함에 영장없이 조사... 흥신소 직원이 따로없다

道雨 2012. 4. 5. 15:48

 

 

 

 거짓 명함에 영장없이 조사... 흥신소 직원이 따로없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사찰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 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08년 9월 29일께 국민은행 관계자를 만나 김 전 대표를 사임 시키라는 압력을 가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중 한 명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이석재'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이 인물은 며칠 뒤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각종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을 때도 이 명함을 사용했다.





▲ 가명을 쓴 명함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팀장이 2008년 9월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내사하면서 사용한 가명 명함.

ⓒ 오마이뉴스

그런데 이석재란 인물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없는, 가공의 인물이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석재란 명함을 사용한 인물이 실은 김충곤 당시 점검 1팀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과 접촉했던 국민은행과 KB한마음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명함을 건넨 사람으로 김충곤 전 팀장을 지목한 것이다. 김 전 팀장은 경찰청 보안3과에서 근무한 경찰(경정) 출신으로 총경 진급에서 누락되자 지난 2008년 6월 명예퇴직한 직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가명을 사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나온다.

검사 : "기획총괄과장인 진술인(진경락 전 과장)이 알기에 이석재라는 사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진 전 과장 : "제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석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OO와 부장 김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점검팀으로 방문한 사람 중에 이석재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러한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검사가 국민은행 김OO 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석재의 명함 사본을 보여주자)

진 전 과장 : "예, 명함을 보니 공직윤리지원실 직원이 사용하는 명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으며, 그 당시 점검팀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팀별로 가명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오히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왜 떳떳하지 못하게 실명을 사용해서 안 되느냐'고 하는 등 가명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져서 결국 가명을 쓰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는데, 당시 국민은행을 방문하였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중 한명이 이석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 전 과장의 진술대로라면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서 가명 사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했던 김 전 팀장은 이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가명을 썼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비노출?간접 접촉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원 정보관 등 정보 요원과는 달리 공직자에 대한 공직 감찰 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는 < 오마이뉴스 > 와 한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다"며 "설령 공무원이 '가명을 사용해선 된다',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비춰볼 때 공무원의 가명 사용은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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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사찰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 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08년 9월 29일께 국민은행 관계자를 만나 김 전 대표를 사임 시키라는 압력을 가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중 한 명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이석재'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이 인물은 며칠 뒤 KB한마음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영장 없이 각종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을 때도 이 명함을 사용했다.





▲ 가명을 쓴 명함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팀장이 2008년 9월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내사하면서 사용한 가명 명함.

ⓒ 오마이뉴스

그런데 이석재란 인물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없는, 가공의 인물이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석재란 명함을 사용한 인물이 실은 김충곤 당시 점검 1팀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과 접촉했던 국민은행과 KB한마음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명함을 건넨 사람으로 김충곤 전 팀장을 지목한 것이다. 김 전 팀장은 경찰청 보안3과에서 근무한 경찰(경정) 출신으로 총경 진급에서 누락되자 지난 2008년 6월 명예퇴직한 직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가명을 사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나온다.

검사 : "기획총괄과장인 진술인(진경락 전 과장)이 알기에 이석재라는 사람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진 전 과장 : "제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석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OO와 부장 김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점검팀으로 방문한 사람 중에 이석재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러한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검사가 국민은행 김OO 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석재의 명함 사본을 보여주자)

진 전 과장 : "예, 명함을 보니 공직윤리지원실 직원이 사용하는 명함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으며, 그 당시 점검팀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팀별로 가명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오히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왜 떳떳하지 못하게 실명을 사용해서 안 되느냐'고 하는 등 가명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져서 결국 가명을 쓰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는데, 당시 국민은행을 방문하였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중 한명이 이석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 전 과장의 진술대로라면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서 가명 사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했던 김 전 팀장은 이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가명을 썼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비노출?간접 접촉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원 정보관 등 정보 요원과는 달리 공직자에 대한 공직 감찰 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는 < 오마이뉴스 > 와 한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게 되어 있다"며 "설령 공무원이 '가명을 사용해선 된다',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비춰볼 때 공무원의 가명 사용은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