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새누리당-국정원-경찰청의 수상한 ‘통화 증거’

道雨 2014. 2. 11. 11:34

 

 

 

 

새누리당-국정원-경찰청의 수상한 ‘통화 증거’
여권 실세는 누구?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사라진 ‘통화 증거’
임병도 | 2014-02-11 08:13: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7.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라고 보는 여론이 56.3%였고, 무죄는 단 25.0%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민심이나 여론이 아닌, 정치검찰의 범죄 증거 축소, 왜곡으로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감성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누리당-국정원-경찰청의 수상한 통화'

흔히 범죄자의 범죄를 파악할 때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엮여 있고, 용의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범죄자와 연관성이 있는 용의자들은 범죄의 수혜 대상이나, 관련 조직 연루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범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화 통화와 같은 연락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면 범죄 모의나 가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혐의 내용은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루된 조직은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과 대선 개입 수혜자인 새누리당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사건 발생일부터 12월 16일 댓글 수사 발표일까지 새누리당 선대위 인물이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고, 경찰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분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경찰청과 전화를 해야 할 이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상한 통화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 모의나 축소 은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통화했다는 점은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실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과연 통화했던 새누리당 실세가 과연 누구이냐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김용판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2013년 6월 17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실세와 국정원 연락관, 그리고 김병찬 경찰청 수사2계장이 통화했던 목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아니라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각은 경찰청의 키워드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수서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았던 시각이었습니다.

김무성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12월 16일에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하고자 했던 통화 기록의 여권 실세는 분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있던 인물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사라진 통화 증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정원 직원입니다. 수사 축소를 은폐했던 사람은 경찰청장이며, 이들과 통화했던 사람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던 김병찬 수사2계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통화 내역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축수 수사 은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재판에서 추후 <새누리당→국정원→경찰관계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국정원→경찰관계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김용판 1심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축소 은폐 혐의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왜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통화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화 기록은 분명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더 수사하던 검찰이 통화 내역이 없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어이없는 사퇴로 정치 외압을 막아줄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용판 재판에서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김용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2심 재판에서 여권 실세가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들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통화 기록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외압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녀의 증언을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은 <새누리당→국정원→경찰관계자>의 '수상한 통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이나,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이상한 재판'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외압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어긴다면 당장은 성공하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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