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뉴스타파> "국정원 파견의심 李영사가 주도" , 위조된 중국 공문서 입수과정에 관여

道雨 2014. 2. 21. 11:19

 

 

 

<뉴스타파> "국정원 파견의심 李영사가 주도"

"중국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 입수과정에 모두 관여"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3건의 입수 과정에,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 모 영사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20일 밤 단독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 허룽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 ▶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 등 3건의 입수경위와 관련, 검찰은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12월17일자 ‘영사확인서’에 따르면,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자신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직접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영사확인서’는 총영사의 결재없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전달된 문서는 1건 뿐이라고 밝혀, 이 영사가 총영사 결재 없이 이 ‘영사확인서’와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검찰은 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가 국정원이 건넨 문서라고 밝힌 바 있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문제의 이 모 영사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17일 외교부에 ‘입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부’는 외교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이 때는 <뉴스타파>가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유우성 씨의 밀입북 증거가 허점 투성이라고 보도하는 등,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법원이 유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시기를 전후한 시점"이라며, " 이 때문에 당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증거를 보강하고, 외교 경로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원을 선양 영사관에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이 영사는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검찰이 외교 라인을 통해 보낸 수사협조 요청서를 선양 영사관 현지에서 직접 수신하고 다시 검찰에 회신한 당사자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당시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25일 이 영사가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해당 공문을 직접 출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공문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실제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이 맞는 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이 선양 영사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다고 밝힌 바로 그 수사협조 요청문이다.

검찰의 이 요청문을 받은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2일엔 허룽시 공안국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를 선양 주재 총영사 직인을 받아 검찰에 보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실확인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통보한 바 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한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국정원 파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영사를 거친 것이다.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취재진이 선양 영사관을 찾았을 때도 “검찰에서 수사 요청서를 받았으며, 허룽시 공안국이 보냈다는 출입경 기록 발급확인서를 팩스로 직접 받아 다시 검찰에 보내줬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허룽시 공안국의 누가 그 확인서를 보냈는지는 모른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취재진은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선양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 영사를 찾았으나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 씨의 변호인들은 이 모 영사가 위조로 판명된 중국 공문서 3건의 입수와 전달 과정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최우선으로 조사해야 할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한 심 모 씨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심 씨는 선양 영사관에서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로 일할 당시, 유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증거를 뒷받침할 진술서를 직접 받아 온 인물인데, 현재는 국정원으로 복귀한 상태라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 보도는 앞서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원에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나와 있는 직원 IO(정보원)가 한 짓"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엽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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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문서조작 파헤치면 정보망 무너진다"

침묵하던 공안세력, 보수지 통해 황당한 '국익론' 전파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조작 파문과 관련, <동아일보><문화일보> 등 일부 보수지들이 20일 공안당국 등의 말을 빌어 이번 파문으로 대북 정보망이 무너지면서 국익이 손상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나섰다.

중국정부의 공문서 위조 통고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꿀먹은 벙어리처첨 침묵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궁색한 '방어논리'를 생산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20일 <‘간첩 증거조작 의혹’ 정략적 공방… ‘휴민트’ 금가는 소리는 안들리나>라는 제목의 기자칼럼을 통해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어떤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는지, 아니면 내용은 맞지만 공식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 등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이 문서가 국정원의 정보 인프라를 통해 얻어졌다는 것"이라고 '국정원의 정보 인프라'를 강조했다.

<동아>는 이어 "지금 중국과의 접경지대에선 북한과 한국 정보원들이 목숨을 건 첩보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자국 땅에서 벌이는 한국의 대북 정보활동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공안 당국자가 “문건을 놓고 공개 공방을 벌이면서 그동안 닦아 놓은 인적 정보망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는 "민변 등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조작으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아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전이라는 국익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변하며, "굳이 서울고법이 받아야 할 중국 측의 회신을 입수해 법정이 아닌 장외로 끌고나가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했을까. 국익과 인권 어느 쪽을 택하든 비난할 수 없지만 다만 정략을 위한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이날자 석간 <문화일보>에도 붕어빵을 찍은듯 똑같은 논리가 출현했다.

<문화>는 "중국 선양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동북아에서 첩보전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통한다"며 <동아>와 같은 대목을 강조했다.

<문화>는 더 나아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이 "문건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동안 공들여온 정보망이 무너지는 엄청난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또한 <동아> 보도와 맥을 같이 하는 전언이다.

요컨대 이들 주장을 압축하면, 대북 정보망 보호라는 '국익 차원'에서 더이상 중국 공문서 위조를 문제삼거나 공론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문서 위조가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관련부처들 사이에서 추한 폭탄돌리기가 목격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외교문제가 된 현 상황에서, 뜬금없이 대북 정보망 보호 운운하는 논리가 씨알이 먹히리라고 생각했다면, 이 또한 한심한 상황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객관적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언론이 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면서 "증거 조작으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아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전이라는 국익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인권 국가주의적 주장을 펴고 나선 대목은, 자칭 주류언론의 현주소가 얼마나 '공안화' 됐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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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양총영사 "조작의혹 2건은 이인철 개인문서"

"이인철이 국정원 소속이냐" 질의에 "답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3건 중 2건의 문건을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인철 영사가 공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영사는 야권이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하는 인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8월 20일 직후 선양 영사관에 부임했다.

21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조백상 선양 총영사는 '문서 발급 과정에 보고를 받았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검이 요청해 외교부를 경유한 문건은 한 건이고, 문제가 됐다는 두 건은 이인철 영사가 공증한 것으로 사후 보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영사가 총영사의 사전 허가나 보고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증했다는 것.

조 총영사는 야당 의원들이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직원이 맞냐'고 추궁하자, 수차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해, 사실상 국정원 직원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대면 접촉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유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인철)가 사실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문제의 2건이 '개인문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영사의 문서 생산 의혹에 대해선 "이 영사가 당국 발급 문서 자체를 본인이 부탁해 만들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며, "이 영사에게 설명을 듣기론 관련 당국이 마련한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고 이런 문서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이 이에 '화룡시 공안당국과 접촉하지 않은 이 영사가 어떤 방법으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그는 "현 시점에서 과정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해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화룡시 당국과 연변 조선족 자치국이 만든 출입경기록문건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공관에서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있는 자료를 입수해 자료를 본부 경유해 대검에 제출할 뿐"이라고 답했다.

 

최병성, 박정엽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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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부 "한국, 공문서위조 범죄자 알려달라"

"한달이상 조사해 위조 확인", "위조범죄자 처벌하겠다"

 

 

중국정부 관계자가 21일 중국 공문서 위조와 관련, 중국 정부는 이미 한달 이상 조사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위조범 처벌을 위해 한국정부에 범죄 피의자 명단 통고를 요청해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1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중국측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조사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고, 그 같은 결론을 한국 법원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재판부에 보낸 답변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났고 위조가 확인됐으니,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들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단독입수한 이같은 중국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며, "이같은 언급은 한국 검찰과 국정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공식 통보한 뒤에도, 한국 정부가 위조가 아닐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의아한 반응으로 풀이된다"며, "또한 한국 정부가 조속히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위조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중국정부 입장 발표는, 중국 공문서 위조범을 중국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직접 처벌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정부에 범죄피의자를 중국으로 넘기라는 요구여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중국정부가 '위조문서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측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달여 조사 끝에 위조판정을 했고 위조범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것인데, 한국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측의 불만 표명은 이해가 갑니다. 검찰은 빨리 수사 착수하십시오.

어제 뉴스타파가 지목한 이 모 영사, 국정원 파견이고 위조문서 전달 관련됐단 것, 조백상총영사가 외통위에서 시인했습니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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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中영사부-민변 커넥션"…망신 자초

사실 관계 잘못 알고 '역의혹' 제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1일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와 민변간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민변과 중국 정부가 모종의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 의원이 '의혹'으로 제시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져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한 대목이 몇 가지 있다"며 "왜 민변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이상한데, 검찰이 제출한 것의 진위 여부를 따져야 했고,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영사부에 (진위 여부에 판명 요청을) 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두번째로 "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것도 비정상적인 (주한중국대사의) 공문 처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어 "검찰도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8가지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다 빼버리고 변호인 측에만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자꾸 주심양 총영사관을 문제 삼는데,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얘기했고, 중국 외교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 의미는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루트에 준 하급 관리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화룡(허룽)시라는 데가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뒤집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국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판부에서 위조가 아닌지 판단할 것이므로 정치권이 따지지 말자"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부분 사실관계 잘못 알고 있어

 

윤 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근거는 대부분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변호인 측은 검찰의 문서의 진위를 따져달라고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문서 모두의 진위 여부를 따져달라고 재판부를 통해 중국 측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은 본국에 요청 사안을 보냈고, 본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재판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신은 변호인 측의 문서 2건은 진짜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은 위조됐다는 것이다.

 

둘째, 윤 의원은 "민변 측의 자료가 (출입경 기록 조회 문서)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민변 측에서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의아하다"며 "민변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출입경 기록은 본인만 뗄 수 있다. 유우성 씨 본인은 얼마든지 '진본'을 입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 측은 유 씨 변호인인 민변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진짜라고 판단까지 했다.

 

셋째, 윤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아직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국대사관의 행위는 중국 정부를 대리한 것이다. 어느 나라 정부든 그 대사관은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공문서를 상대국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윤 의원은 "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공문을 재판부가 아닌 민변에 보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사관은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게 아니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보냈다.

 

공문을 보낸 봉투에는 익일특급으로 2월 14일에 보냈다는 소인까지 찍혀 있다. 민변이 이 문서를 공개한 것은 14일 오후다. 공문 작성 날짜는 2월 13일로 돼 있다. 민변은 대사관이 보낸 공문의 사본을 재판부에서 공식 등사 열람하기 전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미리 사본을 받아 봤을 뿐이다. 중국 대사관이 민변 측에 사본을 보낸 것도 재판부가 먼저 공문을 받아본 후다. 민변은 지난 18일 중국 대사관이 서울고법으로 보낸 봉투 발신 기록과 공문 원본을 정식으로 열람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법에 보낸 공문 봉투. 익일특급으로 자난 2월 4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중국대사관은 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기 전 팩스로 재판부에 보냈다. 민변은 그 이후 중국대사관에 요청해 공문 사본을 받아 공개했다. ⓒ민변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법에 보낸 공문 봉투. 익일특급으로 자난 2월 4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중국대사관은 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기 전 팩스로 재판부에 보냈다. 민변은 그 이후 중국대사관에 요청해 공문 사본을 받아 공개했다. ⓒ민변

▲민변이 공개한 공문 원본. 번역은 중국대사관이 직접 한 것이다. 중국대사관 측은 "법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다시 법원에 송달했다. ⓒ민변

▲민변이 공개한 공문 원본. 번역은 중국대사관이 직접 한 것이다. 중국대사관 측은 "법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다시 법원에 송달했다. ⓒ민변

 

윤 의원이 대체적인 사실 관계를 완전히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 공문 처리"가 아니라 정상적 공문 처리다.

 

윤 의원이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 의미는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어로 '위조'임을 명확히 번역해 놓았다.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위조'의 한국어 의미를 모르고 적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윤 의원이 제기한 의문들은 의혹이 아니다. 오히려 윤 의원이 이 사건의 대체적인 경과를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보좌진들로부터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의심케 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중국 영사부를 매도한 부분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수도 있다. 민변 측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윤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라고 던진 것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