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정말 간첩이야? 중국에 가봤는데 말이죠~ . 中화룡시 "한국검찰의 中문건 도장은 위조"

道雨 2014. 2. 22. 11:19

 

 

 

  정말 간첩이야? 중국에 가봤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토요판팀 허재현입니다. 요즘은 ‘토요팟’이라는 이름의 한겨레 팟캐스트도 최성진 기자와 함께 다정하고 친절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요.

화룡시 공안국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우성(34)씨의 ‘중-북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는 점은 지난해 말부터 한겨레가 수차례 보도해왔지만,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게 워낙 믿기지 않는 사건이라, 파장이 그리 크게 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중국에서 ‘검찰 제출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라고 한국 재판부에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그런 공문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 재판에 중국이 개입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입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받은 출입국기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정확히 어떤 말을 듣고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초 중국 화룡시 공안국을 방문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단은 출입국기록이 위조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진짜 기록이 맞다고 공방을 계속해,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을 들어서자마자 ‘출입국 관리과’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과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발급받았다고 하는 출입국기록에는 분명 출입국관리과라고 쓰여 있었는데 말이죠.

정확히는 ‘출입국관리대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진런펑 대대장을 만났습니다. 검찰 제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무척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리 부서 이름도 틀리고, 발급 문서에 찍힌 도장도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 고위급을 통해 발급받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분의 사무실을 기자 신분을 밝히고 들렀습니다. 그 역시 무척 황당해했습니다. 이분은 검찰의 기록을 제 앞에서 30분 이상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런펑 대대장을 불러 ‘어떻게 된 건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역시 진런펑 대대장과 같이 ‘위조 같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 진상조사 결과가 이번에 한국 재판부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높은 분’의 신원과 직책은 확인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외국 기자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계속 이름 물어보다 쫓겨날 뻔했어요.

 

 

이어 저는 문제의 삼합세관(국경 출입국관리소)을 찾아갔습니다. 유우성씨가 북한 보위부 요원이 된 뒤 이곳을 이용해서 2006년 6월10일 토요일 오후 3시17분 중국으로 나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삼합세관 소재지는 용정시이지 화룡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설명 중 또 하나 틀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토요일 오후 3시17분에 삼합세관을 찾았습니다. 한데 문이 닫혀 있더군요. 문 앞을 서는 경비(군인)는 “토요일 오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유우성씨가 어떻게 토요일 오후 삼합세관을 이용했다는 것일까요.

 

 

이쯤 되자, 검찰의 주장 여러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유씨 변호인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정황들을 더 취재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썼고, 변호인단은 저를 이 사건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씨에게 이로운 기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증인 채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겨레는 유우성씨의 말이 맞는지, 검찰의 말이 맞는지 검증하러 중국을 갔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 내용과 부합하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기사를 써야 옳았을까요. 취재된 그대로 기사를 써야겠지요. 검찰은 객관적으로 언론이 취재해 온 내용이 재판정에 소개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게 아니라,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 연길에서 유씨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는 법도 없습니까. 어떻게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까.”

 

 

허재현 토요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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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위조 오락가락, 여당은 중국에 종북 잣대
위조 증거와 정황 수두룩, 안 되니 중국 건들어 보겠다?
육근성 | 2014-02-20 10:35: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관련 기관인 국정원, 검찰(법무부), 외교부의 해명이 제각기 다르다.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문서는 모두 3건.

이 문건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건지 서로 주장이 마구 엇갈린다. 황당한 일이다. 

 

중국 “3건 모두 위조”, 관련 정부부처는 오락가락 말바꾸기

 

주한 중국대사관은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보내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3건의 문서는 아래와 같다.

 

①화룡시 공안국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조회결과’

②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③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발송한 ‘출입경기록발급확인서’

 

①은 유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화룡시 공안국이 확인해줬다는 문건이며,②는 유씨 변호인이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문건으로, 국정원이 확보한 것이며 ③은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사실을 화룡시 공안국이 확인해줬다는 문건이다. 

 

두 차례 말 바꾼 황교안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두 차례나 말을 바꿨다. 지난1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관련 문서들 모두)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 만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입수했다”고 말하자, 황 장관은 다음날인 19일 “3건 중 1건은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고, 나머지 2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외교부장관의 해명과 왜 다르냐고 다그치자, 황 장관은 두 번째 말 바꾸기를 하며, “출입경기록발급확인서(③번 문건)에 출입경기록(①번 문건)을 첨부해 외교부와 심양 총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 보냈던 것”이라고 둘러댔다. 

 

첨부 문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2건을 1건으로 오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당초 그는 3건 모두 외교경로(외교부)를 통해 받았다고 말한 바 있지 않은가. 나머지 문건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사실을 왜 숨기려 했을까.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획득? 전부 조작한 것?

 

국정원은 “3가지 문서 모두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받았으며,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주장과도 다를뿐더러, 중국대사관이 밝힌 ‘위조 사실’까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때문에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런지 우려된다.

 

외교부-법무부-국정원의 주장과 해명을 정리해 보면, 최소한 2건의 문서는 국정원이 비정상적·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했거나, 아예 문서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드러난 사실과 정황이 적지 않다. 때문에 ‘위조·조작’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출입경기록’의 발급처도 논란이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는 화룡시 공안국을 직접 방문해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 화룡시 문서발급 부서, 현지에는 없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발급부서는 ‘화룡시 공안국 관리과’. 하지만 허 기자는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국관리과’라는 부서는 없고 ‘관리대대’만 있다”며 문서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허 기자가 진런펀 화룡시 공안국 관리대대장에게 “‘출입국관리과’라는 명의로도 문서가 발급되냐”고 묻자, 진 대대대장은 “그럴 수 없다”며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출입경기록’을 확보해 전해 준 건 국정원이다. 하지만 허 기자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인 문서의 경우 본인이 아니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제3자가 가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법공조 방식으로 발급받은 문서가 아니라면 재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개인문서를 제3자가? 왜 전혀 무관한 화룡시? 

 

공증처 도장도 달랐다. 화룡시는 조선족자치주인 길림성에 위치해 있다. 이런 관계로 공증 도장에도 한글이 들어간다. ‘공증처’라는 한글이 함께 병기돼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화룡시 공증 문서에는 ‘한글’이 없었다. 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황당한 오류도 있다. 유씨는 삼합세관을 통해 북한에 드나들었다. 그런데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삼합세관의 위치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화룡시 관할이 아니다. 인접한 곳이지만 엄연히 행정구역이 다르다. 

 

유씨 가족의 거주지는 연길시. 정상적이라면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연길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삼합세관이 위치한 용정시 공안국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연길시도, 용정시도 아닌 화룡시라니. 어처구니없다. 

 

 

 

맞춤법 틀린 외교공문... 그런데도 새누리당 중국에 종북 잣대

 

‘한겨레’는 화룡시 공안국 공문이 중국말이 서툰 국정원 직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공문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관례적인 인사말에 맞춤법 오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에게’에 해당하는 향(向)자가 빠져있다. 

‘한겨레’ 허 기자는 “(맞춤법 오류가 있는) 공문을 (화룡시 공안국에) 보여주자 정말 황당해 했다”며 “중국 외교문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다가(조작하다가) 한 실수 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자기들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중국이 자국민(유씨 국적이 중국) 보호나 형제국가인 북중 관계 등을 고려해 어떤 의도를 갖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비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중국을 향해 종북 잣대를 디민 것이다.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발악인가, 아니면 중국과 한번 힘겨루기를 해볼 요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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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화룡시 "한국검찰의 中문건 도장은 위조"

"우리는 '조선글·한자' 공증도장만 써. '한자' 도장 안써"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국(경)기록 문서에 찍힌 '한자 공증도장'이 현지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중국 화룡시 공증처 관계자는 지난 18일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증도장은 하나 밖에 없다"면서, "연변지구 공동체는 모든 공증도장이 한자와 조선글(한글)이 같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속한 화룡시에서는 '한자'와 '한글·한자 병행' 공증도장이 각각 한개씩이며 때에 따라 두개가 쓰인다고 해명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공증도장 위조의혹과 관련해 "확인해보니, 공증 도장을 신청한 사람의 언어에 따라서 중국인이 중국어로 신청할 경우 한자 관인을 해준다. 조선족이 한글로 신청하면, 병기하며 한자와 한글이 찍힌 관인을 해준다"며 "(이는) 중국의 배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화룡시 공증처 관계자는 '한자로 찍힌 관인은 위조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컷뉴스>는 "증거 조작 사실이 기정사실로 점차 굳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자를 처벌하는 숙제가 남게 됐다"며, "최근 한국으로 귀국한 국정원 출신의 이모 부총영사가 이번 논란의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며 국정원을 정조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문건의 공증도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한 문건의 공증도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