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비리(자원외교, 기타)

'MB 국고손실', 22조+35조+40조+α .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어림잡아 100조원

道雨 2014. 10. 27. 14:21

 

 

     'MB 국고손실', 22조+35조+40조+α

'노가다 정권'의 유산, 4대강+해외자원+SOC+방산

 

 

 

MB정권은 세간에서 속된말로 '노가다 정권'이라 불렸다. MB가 건설사 출신답게 재임기간중 각종 토목공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MB정권때도 IT산업은 뒷전이고 시대착오적 토목공사에만 올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다. 하지만 MB는 4대강사업을 필두로 해외자원투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어느 국감보다 미지근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MB정권때 자행된 각종 토목이 얼마나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 액수는 어림잡아 100조원에 육박했다.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은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국고 손실이다.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에는 그 이상의 막대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할 판이다.

여기에다가 '형님외교'라 불릴 정도로, MB형 이상득 전 의원이 주도하고 '왕차관' 박영준이 뒷받침한 해외자원투자도 최소한 35조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27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377억7천780만달러(39조9천689억원)로 이 중 누적손실은 329억5천980만달러(34조8천714억원)로 확인됐다. 손해율이 자그마치 87.2%다.

MB정부때 강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석유·가스부문은 293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겨우 43억1천2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누적손실만 250억3천880만달러(26조4천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천700만달러를 투자해 4억9천800만달러을 회수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천804억원)는 손해를 봤다. 손실규모는 무려 94%에 달했다.

이뿐이 아니다. MB때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고속도로 신설 등 전국 곳곳에서 SOC사업을 일으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집권초부터 지난 9월까지 5년여간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국책 SOC사업에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는 편법을 통해, 82건, 39조8천178억원(사업규모)의 투자가 강행된 것. 이는 이 기간중 단행된 SOC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SOC 투자에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4대강사업때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적극 동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들은 토목공사가 '고용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걸었으나, 고용효과는 노루꼬리만큼밖에 안됐고, 대부분의 돈은 건설사와 그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증발됐다.

이렇듯 MB정권때 발발한 토목관련 국고 손실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최근 봇물 터지기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 국고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MB정권하 천문학적 부실이 실체를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게 우려된다는 게 권력핵심의 해명이다.

MB정권때 자행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국고를 엄정관리해야 할 후임정권의 당연한 의무다.

"이러다가 다음 정권은 두 정권의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세간은 물론, 경제계 등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박태견,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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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박영준, 이라크유전에 12조 불법투자후 법개정"

부좌현 "이상득, MB때 유일한 발의"

 

 

MB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준 전 지경부 2차관이 12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유전 사업에 불법투자한 뒤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 "2010년 1월,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라크 유전에 참여하고 난 뒤,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상득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월에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5천만달러(우리돈 9조9천억원), 17억1천만달러(1조8천억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법에 따라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업무로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는 탓에 불법 투자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3월 이상득 전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사업을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법 논란을 희석시켰다.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6선을 하는 동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건이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가스공사법 개정안 1건이 유일하다.

부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도 아니었던 이 전 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며,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료 출신인 김영학 당시 지경부 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김영학 차관 뒤를 이어 임명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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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덩어리 ‘MB 자원개발’, 철저히 조사해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의당이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가 드러난 관련 공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국외 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 의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건 불거진 만큼, 엄정하고도 전면적인 조사는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

 

국외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 국외 순방 때마다 자원외교의 선봉에 섰고,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측근 인사를 특사로 내세우는 등,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총동원됐다. 양해각서(MOU)를 맺는 정도의 유아적인 성과를 마치 사업이 다 성공한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하면서 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5년 동안 대략 2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이제까지 성과를 내 회수한 돈은 1조원가량에 머물고 있다. 확정 손실만 이미 1조원을 넘어선 대형 ‘부실 덩어리’들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투자,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뒤 매각,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원래 자원개발 사업은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위험도 높다. 그런 만큼 더욱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사업은 현장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다 낭패를 초래했다.

이사회의 심의 등 각 공기업들의 내부검증 및 감시제도는 무시됐다.

 

정권의 비호와 묵인 아래 사업을 추진한 공기업들은 적자 누적에다 부채 급증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기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부실 국책사업의 재발을 막으려면, 관련 부처의 당국자는 물론이고 해당 공기업의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당연하다.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사후적으로도 엄중히 따지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다.

 

[ 2014. 10. 28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