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은 환자 몫

道雨 2015. 4. 29. 12:40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은 환자 몫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1·2·3차 병원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해야 하는지요?

 

A: 흔히 1·2·3차 병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1·2·3차 의료기관입니다. 이는 병상 수나 진료과목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1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만 진료하거나 30인 미만의 환자 입원이 가능한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를 말합니다. 단일과목만 진료하는 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나 치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차 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2차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1단계 진료를 받은 뒤 2단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좀더 전문적인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한을 둔 이유는, 가벼운 질병은 1·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고, 위중한 질병은 3차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동시에 큰 병원만 선호하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2단계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들어간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그 비용총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