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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가짜편지' 재판서 모두 승소 

道雨 2015. 7. 13. 17:00

 

 

 

김경준, 'BBK 가짜편지' 재판서 모두 승소

BBK 가짜편지, MB진영의 대선막판 마타도어로 확인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49)가 ‘BBK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부(최병준 부장판사)는, 김씨가 'BBK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62)·신경화(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천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07년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짜편지로 인해, 김씨는 정치권의 기획에 따라 제17대 대선 직전 국내 송환을 선택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양씨와 신씨의 불법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노무현 정권)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그러나 3년여 뒤 검찰 조사 결과, 이 편지는 신씨의 동생 신명(54)씨가 김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구치소 수감 동료인 형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평소 양아버지처럼 따르던 양씨에게 전달해 상의하던 중, 양씨로부터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받아 그대로 대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명씨가 작성한 편지는 양씨 등을 거쳐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클린정치위원장(현 경남지사)에게 전달됐고, 홍 위원장은 이 편지를 '기획입국설'의 증거라고 주장해, 막판 선거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발간한 저서 <BBK의 배신>에서, 가짜편지에 관여한 신경화씨에 대해 “정신이상자 같았던 신경화… 신경화는 교도소 안에서 도박·노름에 미쳤다”고 써, 신씨의 고발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적 관심사안인 BBK 사건에 관한 진상을 일반 독자에게 호소하면서,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신경화씨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BBK의 배신>에서, BBK뿐 아니라 다스도 MB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지만, (MB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나 (처남) 김재정 감사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6년째 수감중이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