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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인수' MB맨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구속

道雨 2015. 7. 1. 12:29

 

 

 

'하베스트 인수' MB맨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구속

수조원대 국고 손실, 추가손실 뒤따를듯

 

 

 

검찰이 30일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수조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MB맨'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 데만 1조3천7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천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한 국제유가 급락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해, 1조원의 신규 채무지급보증을 해주는 동시에 7천억원의 현금지원을 추진중이다.

강 전 사장은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고 강변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해외기업 인수를 강행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초래한 책임을 물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