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法,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5억3000만원 보상

道雨 2016. 2. 25. 15:24

 

 

法,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5억3000만원 보상

 

 

 

법원이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약 5억3000만원의 형사보상과 2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이 낸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5억2900만원의 형사보상과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최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하루 보상액을 법정상한액인 22만300원으로 결정했고, 1122일간 구금됐던 도씨 유족에게 가장 많은 2억5043만원의 형사보상과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에겐 구금일수에 따라 4000여만원과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4년에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던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 같은해 4월 대법원이 도씨 등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9월 재심 청구자 13명 중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해 11월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인 지난해 5월 무죄를 확정선고했다.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j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