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법원 "<TV조선>, 유우성씨에게 500만원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

道雨 2016. 7. 21. 11:59

 

 

 

법원 "<TV조선>, 유우성씨에게 500만원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

"허위 인터뷰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 간첩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은 유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TV조선이 뉴스 프로그램의 대담 코너에서 유씨가 간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2014년 3월 5일 당시 대담자로 나온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씨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 편집권한 등을 통해 외부인사의 견해를 취사 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이 의견표명을 넘어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런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부인사의 대담을 통한 보도였고, 당시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 유씨의 행적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