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삼척 고정 간첩단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道雨 2016. 5. 23. 17:35

 

 

'삼척 고정 간첩단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지난 1979년 일가족 12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삼척 고정 간첩단사건'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37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집행된, 고 진모(당시 50) 씨와 고 김모(당시 57)씨를 비롯한 일가족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과 가혹 행위가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삼척 고정 간첩단사건'은 지난 1979년, 일가족 12명이 6·25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친형과 만나거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반 국가단체구성, 내란 예비·음모, 군사기밀누설 등 구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고 진씨와 김씨는 1983년 사형이 확정돼 집행됐고, 나머지 가족들도 무기징역,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가족들의 재심 권고로, 지난 2013년 4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사건 기록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재검토해, 지난 2014년까지 재심을 진행해 12명의 가족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fly12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