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조중동 "우병우 사퇴하라", <조선> "정권, 몰락의 길로 가고 있어"

道雨 2016. 8. 19. 12:04

 

 

 

 

조중동 "우병우 사퇴하라", <조선> "정권, 몰락의 길로 가고 있어"

"청와대 권력 장막 뒤에서 벌어진 해괴한 일들 낱낱이 밝혀져야"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도 19일 사설을 통해 일제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수사의뢰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감싸기'를 계속하면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극언도 서슴치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관장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는 청와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정권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사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하지만 이 정권은 우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모두가 상식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 정권과 친박들엔 통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과 친박을 싸잡아 질타했다.

사설은 "정권의 위기는 반드시 외부 세력의 공세만으로 촉발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우 수석 한 명을 감싸안으면서 스스로 레임덕을 재촉하며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우 수석은 지금이라도 사퇴한 뒤 수사를 받는 게 올바른 자세"라며 "그래야 대통령이 안게 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게 우 수석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우 수석이 끝내 사퇴하지 않는다면 수석 자리를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이어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라고 개탄한 뒤, "‘감찰 내용이 누설됐다’거나 ‘특별감찰관이 사찰당했다’는 논란은 또 무엇인가. 청와대의 권력 장막 뒤에서 벌어진 그 해괴한 일들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한심한 상황을 국민에게 보여줘선 안 된다"면서 "우 수석이 결단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만 끼칠 뿐이다. 즉각 사퇴해 겸허한 자세로 수사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인도 덜 상처받고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이 특별감찰관과 기자의 대화가 담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이 유출된 일로 시중에 온갖 음모설이 난무한다"면서 "별도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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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 검찰에 '우병우 수사' 공식 의뢰

특별감찰서 우병우와 가족의 직권남용-횡령 등 불법행위 확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 가족에 대해,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우 수석과 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는 특별감찰 결과 우 수석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여서,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해 우 수석을 감쌀 경우 민심 이반이 심화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우 수석 가족의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2500주)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우 수석은 20%(1000주), 세 명의 자녀는 각각 10%(500주)씩 30%(1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 수석의 가족기업이다.

우 수석과 그의 가족 모두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특감을 종료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특감 기간동안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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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리’ 수사 더 미적댈 이유 없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를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다.

우 수석은 배우자 차명재산 허위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1300억원대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한심한 일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 수석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우 수석과 그 가족은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로 리스한 고급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통신비까지 회사에 떠넘겼다.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이다. 가족회사가 공직자 재산을 감추고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당연하다.

 

더 뚜렷한 혐의도 있다. 화성시는 우 수석의 배우자 등 처가가 경기도 화성 일대의 여러 부동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차명보유는 더 부인하기 힘들어졌고, 차명이던 상속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매매로 가장한 의혹도 이미 드러났다. 우 수석도 그런 사실을 뻔히 알 것인데도 재산신고는 그리하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상속세법 위반 등이다.

우 수석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옮기는 데 힘을 썼다는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우 수석이 땅 매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넥슨 쪽이 애초 호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우 수석 처가 땅을 사줬다는 의혹 등은 언론의 추적보도로 상당히 확인됐다. 이런 거래가 매매 형식을 빌린 금전적 이익의 수수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럿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시작 등을 핑계로 본격 수사를 미뤘다. 이제 더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우 수석은 이제 민정수석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검찰과 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온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계속 자리에서 버티려 해도 민정수석의 업무 수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물러나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마땅한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비루해지지 않는 길이다.

 

 

[ 2016. 8. 1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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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특별감찰관 사찰이야말로 정권 차원의 스캔들"

 

靑 "이석수의 감찰 유출, 국기 흔든 중대위법"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의견을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의뢰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 누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우 수석을 절대로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인 동시에, 반드시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신문사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중진들은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특히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언론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조선일보>의 경우는 감찰 유출이 아닌 '특별감찰관 사찰'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반격을 가하고 있어,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감찰 누출 비난에 대해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던 내용이다. 감찰 정보 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어 "훨씬 중요한 것은 기자의 취재 메모가 어떤 경로로 MBC 등 언론에 유출됐느냐는 점이다.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며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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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투성이 우병우 감싸려 특별감찰관 흔드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찰 조사 종료를 앞둔 터이니 참으로 공교롭다.

그런 주장의 진위도 석연치 않거니와 그 노리는 바도 의심스럽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런 누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설령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거나 감찰 시한이 19일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수석비서관 재직 중 비위행위로 한정된다. 우 수석을 둘러싼 숱한 의혹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들의 병역 특혜와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신고 축소 및 세금회피 의혹 정도다. 이는 감찰 시작 때 이미 다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다.

1개월 안에 감찰을 마치도록 법에 정해졌는데 감찰 시한이 비밀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몰고 간다면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조사 결과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의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건 전화 통화건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면 더 문제다. 그런 대화가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제공했을 리 없으니, 대화 자료를 누군가 몰래 입수한 게 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언론사 내부 전산망을 해킹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일뿐더러,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런 짓을 저지를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 수석은 온갖 비리 의혹과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도 귀를 닫은 채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 그가 자리를 지키는 동안 개각까지 발표됐으니 ‘버티기’도 성공하는 듯하다.

그런 때에 우 수석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특별감찰관 조사를 문제 삼는 주장이 나왔다. ‘우병우 지키기’ 시도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본말전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 때도 사건의 몸통 대신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만 문제 돼 기소됐다.

언제까지 그런 꼼수와 음모가 통할 수는 없다.

 

 

[ 2016. 8.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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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수 SNS 누출, 도청 아니면 해킹"

"특별감찰관 흔드는 음모 아니냐", "빅브라더 공포정치 시작"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언론사 기자에게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MBC 보도와 관련,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정면 제기하고 나섰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면서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불법 도청-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또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라면서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정치인이, 국민이, 우병우처럼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해도 뒷짐을 지고 있을 검찰인가"라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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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사실이면 '감찰내용 공포누설 금지' 법위반, 거센 후폭풍 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어기고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를 MBC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는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가 누설 의혹에 확인하려 하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며 "감찰 종료 시까지 지켜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MBC는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이 특별감찰관이 심대한 현행법 위반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 보도와 관련, 17일 중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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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수사대상에 오르는 역설 통탄스러워"

"이제 남은 것은 우병우 특검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누설 논란과 관련, "특별감찰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특정언론에 누설해왔다는 정황이 모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상대방이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의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위행위를 감찰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법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역설이 통탄스럽다"라면서 "까면 깔수록 각종 비위가 드러나는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국민과 맞서는 행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특별감찰은 무용해졌다. 검찰도 수사의지가 없다"라면서 "특별감찰도, 검찰도 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특검밖에 없다"며 즉각적 '우병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