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우병우에 대한 특별감찰관 무력화, '도청 아니면 해킹?' 이제 남은 것은 특검뿐...

道雨 2016. 8. 17. 12:52

 

 

 

 

비리투성이 우병우 감싸려 특별감찰관 흔드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찰 조사 종료를 앞둔 터이니 참으로 공교롭다.

그런 주장의 진위도 석연치 않거니와 그 노리는 바도 의심스럽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런 누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설령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거나 감찰 시한이 19일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수석비서관 재직 중 비위행위로 한정된다. 우 수석을 둘러싼 숱한 의혹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들의 병역 특혜와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신고 축소 및 세금회피 의혹 정도다. 이는 감찰 시작 때 이미 다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다.

1개월 안에 감찰을 마치도록 법에 정해졌는데 감찰 시한이 비밀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몰고 간다면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조사 결과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의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건 전화 통화건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면 더 문제다. 그런 대화가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제공했을 리 없으니, 대화 자료를 누군가 몰래 입수한 게 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언론사 내부 전산망을 해킹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일뿐더러,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런 짓을 저지를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 수석은 온갖 비리 의혹과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도 귀를 닫은 채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 그가 자리를 지키는 동안 개각까지 발표됐으니 ‘버티기’도 성공하는 듯하다.

그런 때에 우 수석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특별감찰관 조사를 문제 삼는 주장이 나왔다. ‘우병우 지키기’ 시도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본말전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 때도 사건의 몸통 대신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만 문제 돼 기소됐다.

언제까지 그런 꼼수와 음모가 통할 수는 없다.

 

 

[ 2016. 8.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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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수 SNS 누출, 도청 아니면 해킹"

"특별감찰관 흔드는 음모 아니냐", "빅브라더 공포정치 시작"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언론사 기자에게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MBC 보도와 관련,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정면 제기하고 나섰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면서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불법 도청-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또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라면서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정치인이, 국민이, 우병우처럼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해도 뒷짐을 지고 있을 검찰인가"라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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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사실이면 '감찰내용 공포누설 금지' 법위반, 거센 후폭풍 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어기고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를 MBC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는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가 누설 의혹에 확인하려 하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며 "감찰 종료 시까지 지켜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MBC는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이 특별감찰관이 심대한 현행법 위반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 보도와 관련, 17일 중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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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수사대상에 오르는 역설 통탄스러워"

"이제 남은 것은 우병우 특검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누설 논란과 관련, "특별감찰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특정언론에 누설해왔다는 정황이 모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상대방이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의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위행위를 감찰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법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역설이 통탄스럽다"라면서 "까면 깔수록 각종 비위가 드러나는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국민과 맞서는 행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특별감찰은 무용해졌다. 검찰도 수사의지가 없다"라면서 "특별감찰도, 검찰도 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특검밖에 없다"며 즉각적 '우병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