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1심 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 황성수 집행유예

道雨 2017. 8. 25. 17:18





1심 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는 징역 4년, 특검 기소 433억중 88억만 뇌물로 인정



1심 재판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원금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이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한 내용중 88억만 뇌물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순실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자동적으로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적 뇌물'임을 지적하며, 형량을 해당 혐의들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판결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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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민주당 "이재용 실형 판결 존중한다"

추미애 "아마 국민도 안도하실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아마 국민도 안도하실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 더욱 더 투명해져야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기업이 번 이익은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진다는 경영자세로서, 기업 이익이 사회로 순환되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며 "오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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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법원 판결 존중. 박근혜도 엄벌해야"

정의당 "너무나 가벼운 형량, 봐주기 판결" 불만도




야당들은 2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며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아 공범관계'라는 분명해졌다"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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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용 판결 존중하나 여론몰이 되풀이돼선 안돼"

“이번 재판에 정치적·사회적 압박 존재해”




자유한국당은 2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