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5천 뇌물…최순실이 돈관리 개입"

道雨 2018. 1. 4. 16:16




‘안보 예산’으로 사저 관리인 월급까지 준 파렴치함

 




서울중앙지검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취임 직후부터 퇴임 전까지 4년간 35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차명폰 구입이나 문고리 3인방 휴가비 등으로 퍼주는 데 썼다고 한다.

그간 자신에게 국정농단 혐의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돈 문제는 깨끗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잠시 상납을 중단시킨 걸 보면, 스스로 떳떳지 못한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용 특수활동비로 매년 120억원이나 받으면서도, 별도로 국민 세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니, 그 파렴치함에 말문이 막힌다.

무엇보다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면서, 안보에 쓸 돈을 기치료·주사 비용으로 빼 썼으니, 보수의 안보관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씨 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폰만 무려 51대를 구입했다니, 애초부터 ‘비선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모양이다.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은 물론, 서울 삼성동 자택의 에어컨 구입·수리 비용, 관리인 월급까지 세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대통령 자격 이전에 최소한의 공인의식조차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문고리 3인방’에게는 매달 300만~8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와 1천만~2천만원의 휴가비·명절비 등 모두 9억7600만원을 특활비에서 빼내 줬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특활비와 별도로 이런 거금을 따로 퍼줬으니, 돈으로 입막음을 한 셈이다. 이렇게 개인 용도로 쓴 돈만 15억원이나 된다. 도대체 청와대 특수활동비 120억원은 어디다 썼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최순실씨가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관리해온 흔적도 드러났다. 3인방에게 지급한 명절비·휴가비 내역을 최씨가 자필로 적은 메모가 발견되고, 의상실 운영비로 지급한 현금에도 특활비가 일부 포함됐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라는 빙산의 일각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검찰이든 국회든 시한을 두지 말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할 필요성을 새삼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면서 사법농단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농단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그가 국기문란의 장본인일 뿐 아니라 세금까지 훔쳐 쓴 파렴치한 범죄자임은 더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의 구치소 출장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며 옥중 정치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법적 투쟁만으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지자들도 이제 ‘인간 박근혜’의 추한 두 얼굴을 확인했을 테니, “정치보복” 등 허튼 주장과 망동을 거둬들이기 바란다.



[ 2018. 1. 5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26343.html?_fr=mt0#csidx4ecbe19e54c873ea919a952d0ef6c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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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서 36억5천 뇌물…최순실이 돈관리 개입"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비 등 '개인 용도' 사용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 등 비선 진료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이 최순실씨에게 흘러간 흔적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자서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천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7천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까지 이날 추가 기소됨에 따라,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추가 기소에도 박 전 대통은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을 동원한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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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에게 경고하노니, 자중하라, 입을 다물라.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쌈짓돈’이었다
박찬운  | 등록:2018-01-05 13:31:12 | 최종:2018-01-05 13:33:4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수십억 원을 옷값, 기치료비, 대포폰 요금, 3인방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게 드러났다 (그 돈이 박근혜의 재산증식에도 사용되었을 거라고 보고있다). 추측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국고를 완전히 사유화했었다니,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군주시대라도 박근혜 같은 왕은 백성의 손으로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 또한 대역중죄인으로 다스려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주변에 있으면서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단 한번 저지하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이 나라의 야당 정치인으로 남아, 새 정부의 개혁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그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벌려 놓은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단죄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역공한다. 얼굴에 인두겁을 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그대들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실험하고 있는가. 누구라도 현정부 개혁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할 수 있다. 그게 민주사회다. 그러나 박근혜 권력을 떠받친 그대들은, 그 자격이 없다. 그대들이 정녕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의 분노가 화산 같이 폭발할 것이다. 그 때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에게 경고하노니, 자중하라, 입을 다물라.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쌈짓돈’이었다
(CBS 노컷뉴스 / 최인수 기자 / 2018-01-05)

靑측근 용돈 10억, 최순실 알고 있어…기치료·차명폰·의상비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의상비, 기치료 차명폰 요금 등에 쓰거나 문고리 측근들에게 ‘용돈’으로 10억원을 줬다.

최순실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상납금 자금 운용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액은 모두 36억 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직접 받은 2억 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간 1억 5000만원을 뺀 33억 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내 금고에 담아 별도 관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며 “퇴직할 때 남은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현금 뭉치를 테이프로 봉인한 쇼핑백에 담아 매달 전달했는데, 최순실씨가 관저에 같이 있었던 게 여러 번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을 조사하고, 50여 명의 계좌를 추적해 사용처를 일부 확인했다.



◇ 朴측근 3인방 용돈에 10억원…차명폰‧집관리‧기치료에 3.6억원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측근 3인방 격려금 등에 쓰였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매달 1000만원씩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건네졌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3인방 등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쓴 차명폰 요금에만 1300만원을 넘게 썼다. 개통한 휴대전화가 51대였다.

이 전 행정관은 또 받은 현금을 계좌에 넣어 삼성동 사저의 보일러 기름비 등으로 1249만원을 납부했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이 청와대 관저를 방문한 날 비용을 계산하는 역할도 이 전 행정관 몫이었다.

이렇게 쓴 금액이 확인된 것만 3억 650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3인방에게 매달 300만~800만원도 챙겨줬다. 청와대 특활비로 비서관들에게 지급되는 돈과는 별도였다.

국정원 상납금 액수가 늘어날수록 '용돈'도 불어나 모두 4억 8600만원이 지급됐다.

추가로, 3인방은 휴가비와 명절비로 1000만~2000만원씩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이런 돈의 일부는 최순실씨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압수된 최순실 메모에 기재된 문고리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특검이 압수한 최순실씨 수첩 속 포스트잇 메모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다.

자필 메모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J’, 이재만 전 비서관은 ‘Lee’, 안봉근 전 비서관은 ‘An’으로 표기돼 연도별로 받은 액수와 합계가 적혔고, ‘☆남은금액 120,-(1억2000만원) Keep(보관)’ 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검찰은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와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최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측근 3인방이 받아간 상납금만 10억원이다.



◇ 쇼핑백 현금 뭉치 朴이 받을 때, 최순실도 靑관저에


33억원 중 나머지 약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관저 내실에서 직접 건넸다. 이때 최순실씨가 여러 번 같이 목격됐다고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일부가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봤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산과 강남 등지에서 고영태씨와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달 1000만~2000만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돈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의상실 직원 월급과 재료비, 관리비 등을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액수를 지정해 쇼핑백에 담긴 돈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았다. 이 전 비서관에 따르면, 매달 2000만~1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최씨와 여러 번 함께 있었고, 이영선 전 행정관은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최순실씨 운전기사에게 여러 번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이 전 비서관 금고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직접 받아 챙겼다.

상납이 일시 중단된 점에 비춰 볼 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추측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돈을 요구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2억원은,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신의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과 구치소 방문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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