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대법원, 원세훈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 개입

道雨 2018. 6. 28. 10:45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이고, 공용 이메일 기록이나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 쪽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했으나,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약속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매우 실망스럽다.

 

대법원은 410개 파일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를 제외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건네지 않았다.


법관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의 연루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적극 밀어붙인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권에 협조한 판결 리스트를 들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는 재판 거래 의혹의 장본인이다.

박 전 처장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실무적으로 지휘했을 뿐 아니라 판사 사찰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문건에 드러나 있는 유력한 직권남용 혐의자이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이 이들과 무관하게 스스로 알아서 ‘사찰’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양·박 두 사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보고서 등 유력한 물증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파일을 원천적으로 없앤 디가우싱 행위가 설사 관례였다 해도, 사법농단 진상 규명 요구가 커가는 시점에, 그것도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 이제라도 검찰의 복구 시도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검찰 지적대로 관련자 컴퓨터 8대 가운데 3대는 이미 손상됐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이 중 5개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등 법관 사찰 의혹 중심의 검색어를 넣어 추출한 410개 파일만 조사한 상태다. 재판 거래 의혹은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검찰의 제출 요구를 무리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특별조사단 스스로 보고서에서 ‘공적 정보 조사에서 작성자나 보관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검찰이 설명한 대로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임의제출 자료의 비밀성을 문제삼은 사례도 찾기 어렵다.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고위 법관들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소장 법관이나 국민 여론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판단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늪’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드디스크부터 당장 제출하기 바란다.



[ 2018. 6. 2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0898.html?_fr=mt0#csidx3c8854d89580638aa3694903c411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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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 개입




ㆍ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법조계 관계자 증언 나와
ㆍ“당시 수사팀, 혐의 추가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하자
ㆍ법원행정처, 변경 불허 방법과 문제점 적은 문서 작성”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 전 원장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핵심 사건이다.


27일 경향신문이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이 한창이던 2013년 10~11월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변경 신청을 허가해 주지 않을 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 등을 적고 있다”며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사건의 분위기를 단순히 파악만 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당시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원 전 원장이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찾아,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토록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그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요구가 법원에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지만, 법리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만약 불허했다면 일이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도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방안을 고려했다.

대검은 “윤석열 팀장이 공소권 변경 신청 건에 제대로 보고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사팀장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윤석열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당시 대법원 관계자가 재판부를 만나 결론에 대해 조언했다는 증언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핵심 관계자가 재판부와 사적으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결론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심 배당을 앞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부를 고르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면 예측이 어려운 재판부에 갈 수도 있으니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주도록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전담 재판장은 김용빈, 김흥준, 김상환 부장판사였다. 그러나 논의 끝에 무작위 배당키로 했고, 그 결과 김상환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

원세훈 전 원장 사건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행정처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가 없으며, 대법원 관계자와 그 무렵에 만났는지도 불확실하고 재판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의 사건배당 책임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측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걸러낸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