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사이버사 대통령 지지글도 불법 정치관여"
이태하 전 단장 파기환송..'2심 무죄' 2천건 다시 심리
"객관적 설명글이어도 특정정당 지지·반대 목적이면 유죄"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Δ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Δ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Δ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단장 작성글 29건 및 소속 부대원 작성글 3227건 가운데, 검사가 상고한 게시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지 글 1732건과 종북세력 비난글 425건 등 2157건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로 군형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이 사실관계만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맥락 등을 종합할 때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수사가 시작되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지시함으로써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내지 조장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지지글, 종북세력 비난글 등 일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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