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靑 "계엄문건, 광화문·여의도에 탱크..국회 국정원 언론 통제"

道雨 2018. 7. 20. 16:58




靑 "계엄문건, 광화문·여의도에 탱크...국회 국정원 언론 통제"




작년 3월 작성된 부속 문건..국회의원 사법처리 등으로 계엄해제 의결 불발 유도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 통제 따르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보좌"
언론사 보도검열반 편성..주요언론 통제, 대사관·외신 설득
계엄성공 위한 선제조치.."실제실행 염두에 뒀는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hkmpooh@yna.co.kr
청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hkmpooh@yna.co.kr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세부계획까지 담긴 부속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아울러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역시 이 문건에서 확인됐다.


특히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을 사법처리하여 정족수 미달을 기도하는 한편,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침까지 담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에서 받은 이런 내용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돼 있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PG)



이 자료에는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렸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계엄사 설치 위치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에는 계엄 후 국회, 국가정보원, 언론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자세히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우선 국회 통제의 경우,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위반하는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청와대는 이 자료에 "계엄에 대한 세부 계획과 대응 방식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hkmpooh@yna.co.kr



아울러 언론 통제에 대해선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타 정부부처 조정통제방안,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 외신 등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나와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로 전달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봤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으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단순히 검토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honeybee@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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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투입, 언론·국회 통제' 적시.."내란음모 혐의 짙어져"




법조계 "실행계획 구체적 검토한 것..군사반란음모도 유죄 가능성"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계엄절차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상세히 기재됐다.


특히 이 자료에는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 관례를 따른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식에서 구체적 방안을 따져가며 새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국가 주요시설 494곳은 물론,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방안도 문건에 기재됐다.

또 주요 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언론통제 방안과,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의 계엄령 해제의결에 불참시키는 국회통제 방안도 상세히 계획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무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법리적으로도 인정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요건을 지녔다는 관측이다.


앞서 공개됐던 기무사의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이 같은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엇갈린 관측이 나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실행할 조처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사법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내란음모죄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란실행을 합의하고, 실행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가 유죄가 되려면 적어도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에서도 주요 사항의 윤곽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사한 바 있다.


법조계는 구체적인 계엄군 투입계획과 언론·국회통제 방안은 물론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을 벗어난 계엄사령관 인선계획 등을 고려할 때, 내란음모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반론이 없지는 않다. 기무사 문건에 나온 계획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작았던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내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내란음모죄보다 범죄 성립요건이 덜 엄격한 군사반란음모죄는 기무사 문건을 핵심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음모 사건에서 "군사반란죄를 범한 다수의 공동실행 의사는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겠다는 식의 모의를 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군사반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장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은 '병기를 휴대해 국권에 반항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향후 군 특별수사단은 문건이 어떤 목적에서 누구 지시에 따라 작성됐으며 실제로 문건이 군에 효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드러나면, 내란음모 내지 군사반란음모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청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