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범정부적 댓글’ MB 지시

道雨 2018. 9. 17. 10:45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검찰, 대통령기록관서 물증 확보
MB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 작업 압박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두달 넘게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앞서 검찰 수사와 각 기관의 ‘적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경찰의 조직적 댓글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 사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군 내부문건 등 간접 증거만 일부 있을 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수사 때도 일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기록물)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색과 수집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자료가 대거 확보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339.html?_fr=mt1#csidxad021e47efd1bb786f13ed4dea33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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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댓글’ MB 지시 물증 줄줄이…추가기소 불가피

 




검찰 ‘MB 육성파일’ 확인
여론조작 윗선 배후 결정적 증거
검찰 “대통령기록실 압수수색서
단서 계속 나와 두달 넘게 조사중”


2017년 7월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 정부가 넘기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7년 7월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 정부가 넘기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육성 발언 등에는 “댓글이 중요하다” “다른 기관도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며 전방위로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을 상당 기간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을 한 군 사이버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 거의 유일한 단서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를 보면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 사이버사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확인하려고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범정부적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 범위를 넓혔고,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단서가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여부로 한정했다. 그런데 자료 확보 과정에서 다른 단서들이 나와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순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이 전 대통령 기록물은 비전자 문서가 43만6830건, 전자 문서 59만2123건, 시청각 자료 140만7352건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의 특성상 주요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며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는 2주일이 걸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여곡절 끝에 댓글 공작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8월 다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조직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지난 3월에는 관련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했다. 경찰도 자체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334.html#csidx8fe262dc370911bb05f751fbd733f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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