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불온서적' 헌소 냈다가 강제전역한 군법무관, 10년 만에 명예회복

道雨 2018. 11. 13. 11:28





'불온서적' 헌소 냈다가 강제전역한 군법무관, 10년 만에 명예회복

권익위, '징계·강제전역 취소' 시정권고... 국방부 수용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지난 31일 불온서적 선정 보도 직후 '2008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23권 공개' 코너가 따로 마련하고 해당 책을 읽은 독자들의 200자 서평을 댓글로 받고 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지난 2008년 7월 31일 불온서적 선정 보도 직후 "2008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23권 공개" 코너가 따로 마련하고 해당 책을 읽은 독자들의 200자 서평을 댓글로 받기도 했다.
ⓒ 인터넷 서점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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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했던 전 군법무관이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권익위)는 복종 의무와 사전 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방부가 2008년 군 법무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10월 24일 법무관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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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이었던 A씨는 2008년 9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B씨 등 다른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복종 의무'와 '사전 건의 의무',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헌법소원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파면 처분' 취소 받고 부대에 복귀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의 지휘체계 문란을 야기했다는 동일한 사유로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B씨는 다시 대법원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A씨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방부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늦었지만 A씨의 권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 다행"

A씨는 부당하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가 동일해,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필요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취지와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A씨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으며,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비록 늦었지만 A씨의 권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군인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는 이상희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해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군 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성향의 책이라 군 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현기영 작가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삼성의 비리 의혹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도균(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