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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교차검증'까지...'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다음날'도 조회했다

道雨 2019. 3. 29. 11:32




김학의 출금 '교차검증'까지...'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다음날'도 조회했다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타던 시점..별도 '지시자' 존재 여부 관심
직무와 무관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여부' 알아본 두 법무관
대통령 진상규명 지사 다음날과 출국 시도 당일 조회 드러나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두 명의 공익법무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한 다음 날 아침,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일 오전에 ‘출금 여부’를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관 재수사가 기로에 놓인 중요한 국면에서 두 명의 법무관이 연이어 ‘출금 여부’를 조회한 셈이어서, ‘지시자’의 존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두 법무관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두 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알아본 시점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다음날,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당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김학의 전 차관·고 장자연씨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ㄱ법무관은 출근 직후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ICRM)에 접속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 이날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던 시점이기도 하다.


이어 22일 오전 10시께 같은 출입국 소속 소송 담당 ㄴ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학의 전 차관은 23일 0시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은 출국 심사대를 거쳐 탑승 게이트 앞까지 도착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방콕행이 좌절됐다. 두 명의 법무관이 각각 다른 시점에 출금 여부를 조회하며 ‘교차검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공교로운 시점에 연이어 ‘출금 조회’가 이뤄지면서 ‘지시자’의 존재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 법무관은 법무부 감찰에서 ‘누군가의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알려졌다.

대통령 진상규명 지시 직후 출금 여부를 조회한 ㄱ법무관은 “(출금 조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ㄴ법무관은 “나중에 출금 관련 소송에 대비하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두 법무관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도피죄는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이를 도피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두 법무관은 같은 기수의 출입국 소속 법무관으로,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있지만, 출국금지 조회와는 거의 무관한 소송 담당 업무를 해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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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몰랐던 박근혜의 지나친 ‘김학의 감싸기’
박근혜, 김학의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임병도 | 2019-03-28 08:52:2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터졌을 때, 기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보도됩니다. 이틀 뒤인 3월 15일 김학의 법무 차관이 취임할 때까지 청와대와 법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변명을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에서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내사 의혹이 진행 중이었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철저하게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냉혹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가자 채 검찰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다음날 바로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김학의 법무차관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진실 규명과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박근혜, 김학의를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2013년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김학의 대전지검 고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인은 초대 검찰총장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 검사장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채동욱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에 김학의 대전고검 검사장을 포함한 8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고검장은 최종 3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김학의 검찰총장이었지만, 이미 성접대 추문을 알고 있는 검찰총장 추천위원들은 도저히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진 위원장이 꾀를 내서 투표를 통해 김학의 고검장을 최종 후보에서 제외한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김학의 고검장을 장관에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문제가 될 듯하니,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조응천, 김학의 의혹 동영상 첩보 박근혜 청와대서 묵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듣고 검증 보고서를 올렸으나, 청와대 본관 쪽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무고하느냐’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속으로 깜짝 놀랐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첩보가 올라오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나 내사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고를 운운하며 오히려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관천,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 故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주장했다. ⓒTV조선 캡처



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2019년에서야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입에서 나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관천 전 경정은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 전에 성접대 의혹과 동영상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성접대 의혹과 동영상을 알고도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순실씨를 지목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부인과 최순실씨가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진술서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까지도 처벌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다”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검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은 도피와 증거 인멸의 위험 때문에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비호가 없었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범죄자를 옹호한 최후의 1인까지도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처럼 또다시 흐지부지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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