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중대 범죄"

道雨 2019. 4. 9. 10:27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중대 범죄"




이명박정부 국정원서 불법 댓글활동으로 정치관여 혐의
법원 "예산 써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News1 DB



이명박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댓글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파트장 황모씨(51)도 2심 선고대로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4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온라인에 달게 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개의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씨와 황씨는 국민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위법한 공작에 사용됐으나,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적극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두 사람은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황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외곽팀장 중 송모씨와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이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양지회 간부 중 노모씨에겐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나머지 4명에겐 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와 황씨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라면서도, 2011년 12월27일 이후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에 장씨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황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10개월여 구속돼 있던 황씨는 구속이 취소돼 법정에서 풀려났다.


또 2심은 외곽팀장 3명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게 평가돼야 한다"고, 양지회 간부들에겐 "독자적 실행과정에서 (국정원의 생각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봐 1심을 깨고 무더기 감형했다.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에겐 각 징역 5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을, 또 다른 외곽팀장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양지회 간부 4명은 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양지회 간부 이모씨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