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검찰 수사 ‘거부’ 선동한 황교안 대표의 궤변

道雨 2019. 10. 2. 10:40




검찰 수사 ‘거부’ 선동한 황교안 대표의 궤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사실을 왜곡한 궤변으로 검찰 조사와 법 집행 방해를 선동한 건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황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실효성을 위해서 회의방해죄로 엄벌 규정을 만든 것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따라 상정된 전례도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불법이라는 황 대표의 주장은 국회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하고, 법안을 탈취·훼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온 국민이 그 현장을 지켜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맞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온갖 핑계를 대며 세차례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9월10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조사하라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황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남부지검에 자진출두했다.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격려’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등에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쳐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일엔 집단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 절차를 유린하는 건 이율배반의 극치다.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무죄를 항변하면 될 일이다.



[ 2019. 10. 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673.html?_fr=mt0#csidxe9e41a374600378ac8d0dcaa1b54502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김용택 | 2019-10-02 10:34:5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물리력 행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그런데 공안검사출신 황교안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왜 쓴 웃음이 나올까?

누워 침 뱉기라더니, 그들은 지난 세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가해자였던 그가 할 말인가?




권력이란 ‘타인이 내 말에 따르게 만드는 힘’ 혹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권위가 권력과 다른 점은, 권력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지만, 권위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다. 갑질이 권력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권위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만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행사함으로 주권자들은 폭력을 당하며 살아 온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두려워할 만한 것은 말(可畏者言也)’이라고 했지만, ‘조국사태’가 진보세력을 갈라놓고 있다.


검찰개혁을 놓고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조국정도 털면 세상에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그가 저지른 불법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무슨 소린가? 이번 기회를 놓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영영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이런 논쟁은 결국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비회대 자신의 생각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뜻이 달라진다. 불의를 저지른 자, 폭력을 행사한 자가 정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가?

그들은 정의라는 가면을 썼지만, 속내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위선의 탈을 쓴 악마가 정의의 사도라고 믿고 살아 왔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가해자를 구세주로 믿고 짝사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고 말겠지만,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는 주장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말이 들릴리 없다.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자신의 수준만큼 보이고 자신의 수준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까?

무지가 무섭지만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막지(莫知)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혼돈의 강을 건너고 있다. 산고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출산의 기쁨은 맛볼 수 있느냐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건너는 강은 정의를 출산할 수 있을까?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소수의 판단보다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투표권의 행사에서 수없이 겪어 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감동하던 국민들은 세월이 갈수록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어디 문재인대통령만 그런가? 자신이 한 짓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사람들, 유체이탈 화법의 주인공들이 천사의 말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공안검사를 지낸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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