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거부’ 선동한 황교안 대표의 궤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사실을 왜곡한 궤변으로 검찰 조사와 법 집행 방해를 선동한 건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황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실효성을 위해서 회의방해죄로 엄벌 규정을 만든 것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따라 상정된 전례도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불법이라는 황 대표의 주장은 국회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하고, 법안을 탈취·훼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온 국민이 그 현장을 지켜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맞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온갖 핑계를 대며 세차례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9월10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조사하라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황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남부지검에 자진출두했다.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격려’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등에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쳐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일엔 집단적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 절차를 유린하는 건 이율배반의 극치다.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무죄를 항변하면 될 일이다.
[ 2019. 10. 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673.html?_fr=mt0#csidxe9e41a374600378ac8d0dcaa1b54502
| |||||||||||
|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이 '정말 참기 어렵다'고 한 기사, 내가 분석해봤다 (0) | 2019.10.02 |
---|---|
생활임금 (0) | 2019.10.02 |
동북아 미사일 딜레마 (0) | 2019.10.02 |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보여준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공문 (0) | 2019.10.01 |
검찰, 선출받지 않은 권력.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 (0) |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