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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수사의뢰, 대검 감찰부서 조사

道雨 2020. 6. 22. 15:43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대검찰청에 감찰 및 수사 요청..."서울중앙지검 신뢰 못해"
김준규·한상대·노환균 등 당시 검사 포함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친전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한씨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만호 대표의 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 통보하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기도 했다.

 

한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씨 측에서 감찰 요청을 한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민본 측은 "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이유와 관련해 "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한 엄모 검사가 바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모해위증교사 현장집행관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감싸고 도는 윤 총장이 배당한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수사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찰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감찰부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당'(옳고 그름)도 조사해야 한다"며 "징계시효가 지나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감찰부의 권한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고(故) 한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한씨까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한씨를 직접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지시를 내린 지 3일 뒤인 21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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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수사의뢰, 대검 감찰부서 조사

 

대검, 한모씨 감찰요청 사건 감찰부 배당
논란된 진정사건과는 별개...다른 재소자
"한명숙 유죄 위해 모해위증 교사" 주장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재소자 한모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5명에 대해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 요청은 앞서 논란이 된 또 다른 한 전 대표 동료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최씨 진정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접수돼 대검 감찰부로 보내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인권부에 재배당하면서 '감찰부 패싱' 의혹이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검이 실수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검은 최씨의 진정사건과는 달리 한씨 사건은 바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다.

한씨 측은 전날 "감찰 대상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5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한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별건 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실제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대신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그의 편지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씨는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