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자문단 독단 소집, 윤석열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

道雨 2020. 6. 24. 09:39

자문단 독단 소집, 윤석열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널에이(A)> 기자 쪽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 등 수사의 주요 길목을 대검찰청이 가로막은 데 이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자문단 소집을 주도했다니, ‘측근 비호’ 행태가 도를 넘었다.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하자,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겉으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고 암암리에 지휘권을 행사한 셈이다.

 

더구나 자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와 달리 총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구다. 자문단은 근거 규정마저 비공개인데,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심의 안건을 정하고 자문단원을 위촉하는 권한이 모두 총장에게 있다. 참석자 명단과 심의 내용·결과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총장 영향력하의 밀실회의에 가깝다.

 

한 검사장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자문단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건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찰의 최고 권력인 총장이 내부 비위 의혹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급 관청이 바로잡거나 외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치권 인사들이 검-언 유착 사건 등을 두고 검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검찰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지만,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예외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조직 비호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님은 자명하다.

 

외부를 향해서는 추상같은 검찰권이, 내부로 돌아서면 솜방망이로 변하는 이중적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게다가 그 배경에 조직 수장의 이해관계가 자리한다면, ‘검찰권 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2020. 6. 2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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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0652.html?_fr=mt0#csidxd50f8e61681d934bbe9371b8e1b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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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원칙, 한동훈 앞에선 왜 무너지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논란이 또 한번 정치권을 달궜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물러나라는, 보수 야권에선 윤 총장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눈길을 끄는 건, 사퇴 주장은 산발적인 데 비해, 반격은 집중적이며 공세적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설훈 의원 정도가 “나라면 물러나겠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몇몇 의원이 윤 총장 저격에 나섰지만,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다. 박범계 의원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해찬 대표는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반면, 보수 야권에선 ‘윤석열 구하기’ 포화를 퍼부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대통령을 걸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 총장 탄압 금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했다.

보수 매체들은 이런 주장을 키우며 ‘찍어내기’ 프레임을 부각한다. 이런 구도는 정치권이 진영으로 갈려 거의 모든 사안을 정쟁화해온 관성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권력기관 감시라는 국회의 주요 책무를 다하긴 어렵다. 거취 공방에 묻혀 정작 윤 총장의 직무 수행이 적절했느냐 하는 본질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편가르기를 벗어나, 수사·감찰 현안을 다뤄온 윤 총장의 행태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검찰’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과잉 무리수’ 논란이 하나다. ‘조국 수사’는 역대급 수사 역량을 쏟아붓고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 할 중대 혐의는 아직까지 내놓지 못해 ‘먼지털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또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예단하고 일부 무리한 근거까지 짜깁기해 넣은 공소장 작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과도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는 건 합리적 의심이다.

다만 이런 ‘과잉 수사’ 논란이 윤 총장 체제 검찰의 정당성에 대해 결정적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도 이에 대해선 방어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똑같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가차없이 칼을 뽑았을 뿐이라고 항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론으로도 떨쳐내지 못할 문제점이 있다. ‘편파 수사’ 논란에 드리운 이중 잣대 문제다. 이야말로 윤석열식 ‘법과 원칙’이 포장해온 검찰의 두 얼굴을 햇볕 아래 폭로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원칙의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이, 왜 특정 사안에는 그만큼의 결기를 보이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을 낳는다. 한쪽엔 가혹하고 한쪽엔 너그러운 원칙이란 ‘선택적 정의’ 아닌가.

 

사례는 넘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취업 의혹,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 자유한국당 관련 ‘3종 세트’를 대하는 검찰 칼끝은 무뎠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사건 처리도 다를 게 없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 참모였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과 <채널에이> 유착 의혹을 다루는 자세는 당혹감을 안긴다. 처음엔 독립적 감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려 하자, ‘범죄가 되느냐’며 대검이 막았다.

윤 총장은 한 차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자, ‘나는 관여 않겠다’며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일임했다. 그래 놓고 정작 ‘수사팀 견제용’ 전문수사자문단은 직권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놓고 3단 방어막을 쳤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때 보여줬던 기개대로라면,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줘야 마땅했을 일이다. 바게트 껍질처럼 바스러지는 윤석열표 원칙의 허망함은 ‘윤적윤’(지금 윤석열의 적은 과거의 윤석열)을 불러낸다.

‘검찰주의자’ 총장의 한계 또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 밖엔 서릿발 같지만 ‘내 식구’만은 예외라는 독단. 윤석열의 빛바랜 원칙이 가려온 이 낡은 시스템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손원제 | 논설위원

wonj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0642.html#csidxa4376f3466095e997612ad3cc05b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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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조선일보>녹취파일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 녹취파일, 대검이 흘리는 거라면 법무부 감찰 요구할 것
- 전문수사자문단, 윤석열이 밀어붙여...법적 근거 없다
- 대검, 근거없는 소집요청에 전광석화로 응답
- 채널A기자 변호인은 우병우 측근
- '검언유착' 수사, 제동거는 대검...전관예우 특혜 작용 의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진행자 >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면서, MBC 장인수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고발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줄여서 민언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민언련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방해 말라’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의견서를 법무부, 대검, 그 다음에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지, 이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신미희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미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어제 성명서 내용부터 추려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신미희 > 성명서 내용은 일단 이번에 전문수사자문단, 줄여서 자문단인데요. 자문단 소집을 대검이 했고, 사실상 오늘자 보도에서 밝혀졌는데, 대검 회의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소집 자체가 저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저희로선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위법하다라고까지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저희는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인데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원래 이게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갈릴 경우 총장이 소집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일종의 자문기구인데, 소집을 하는 건 검찰총장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건 수사팀, 또는 각 지역의 인권감찰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집을 한 건 유례없이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요청건의가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건데요.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전격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집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걸 또 전광석화 같이 받아들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고요.

◎ 신미희 > 네.

 

◎ 진행자 > 그런데 성명 내용 중에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 신미희 > 지금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 이분이 이력이 아주 특이한데요.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청와대 실세수석 하면 아마 우병우 수석 다 기억하실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왕수석이라고 불렸었죠.

◎ 신미희 > 이 주진우 변호사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2월에 나올 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사표를 내고 나서 바로 검찰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검찰에서 청와대로 예전에 파견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해서

◎ 진행자 > 보통 사표 내고 갔죠.

◎ 신미희 > 90년대에 그게 금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꼼수로 나온 게 사표 내고 가고 사표 내고 돌아오고

◎ 진행자 > 다시 복직하고 그랬죠.

 

◎ 신미희 >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검사가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었거든요. 이분이 또 검찰로 복귀를 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주도하고 지휘한 부장검사였습니다.

◎ 진행자 > 그 압수수색 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얘기하는 건가요?

◎ 신미희 >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

◎ 진행자 > 김태우.

◎ 신미희 > 네, 제기한 거 있죠. 그 수사를 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다 그게 또 기각됐죠. 그러고 나서 2019년, 지난해죠, 이 분이 이른바 좌천성 인사로 해서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고는 바로 옷을 벗었죠. 그리고 2019년 8월에 검사를 그만뒀으니까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채 1년이 안 된 이분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주진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라고 해서, 언론계에서도 좀 관심이 됐습니다. 이른바 예전에 실세였고 잘 나가는 검사였고, 또 지금의 정권하고 또 척을 졌던 변호사였고,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해서 무슨 배경이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 진행자 >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현 정권이나 검찰하고 친하다 라는 보증은 없고, 전관예우로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는 약간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미희 > 전관예우 라는 게 현 정권하고 친하다는 게 아니라, 검찰 안에서의 검찰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분이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지금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일선 수사팀인 서울지검과 검찰 지휘부인 대검하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검이 수사에 제동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제동을 거는 대검과 또 아직 옷을 벗은 지 1년도 안 되는 주진우 변호사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저희는 의심을 하면서

 

◎ 진행자 >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라인의 특수통 출신이다, 이런 보도도 있다는.

◎ 신미희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른바 검찰의 오랜 관행이고 적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의 특혜 또는 그 배후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집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 요청을 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용을 해서, 이례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일선 수사를 이렇게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저희는 의심하는 거죠.

 

◎ 진행자 > 일단 의심이라는 점,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 관련해서 일단 고발인 조사 받았죠? 민언련에서.

◎ 신미희 > 1차 받았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두 번 했습니다. 1차가 4월 7일 날 했고, 고발하고 나서 4월 21일 그렇게 해서 1차 고발인 조사는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고발하고 나서 사건 배당이 보통 고발 접수하면 빠르면 하루이틀, 늦어도 2, 3일에 되는데, 저희가 7일이 걸렸어요. 초기에 이 사건을 검찰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매일 매일 하루에 진짜 여러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확인이란 게 계속 전화하셨어요?

◎ 신미희 > 계속 전화했죠. 왜 배당을 안 하냐.

◎ 진행자 >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만 좀 전화해라?

◎ 신미희 >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절차대로 될 겁니다 라는 답변을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면서 배당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매우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취재도 많아서 일주일 만에 배당되면서 서울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배당에 대한 문자 안내를 합니다. 너무 문의가 많아서.

◎ 진행자 > 기자들한테?

◎ 신미희 > 네, 형사1부로 배당이 됐다. 그리고 지연된 부분에 있어선, 워낙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 내부에서 검토와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초기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봤는데요. 저희가 고발인 자격으로 21일 날 출석했고, 출석해서 저희가 요구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니 윗선이 분명히 개입된 조직적인 우리는 범죄로 본다. 그것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당시 저희가 성명 불상의 검사, 지금은 한동훈 검사장이지만 성명 불상의 검사를 같이 고발했는데, 성명 불상 검사에 대한 조속한 특정을 해달라, 수사를 통해서.

 

◎ 진행자 > 이제 어제오늘 다른 언론들이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실명을 박아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대요.

◎ 신미희 > 왜냐하면 본인이 6월 17일 날 본인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본인이 실명으로 직접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언론들도 아마 실명으로 쓸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냐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고발인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팀이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이른바 감과 촉이라고 하는 게 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 신미희 > 초기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일단 배당도 다소 늦었고, 배당 직후에 저희가 바로 부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2주 정도 소요됐고, 그러나 갔을 때 저희에게 질문하거나 참조자료를 요청하는 건 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반반이었어요. 가늠하긴 어려웠는데 그런데 두 달 간 수사결과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알기도 어렵지만 고발인 당사자지만 알기도 어렵지만, 진척되는 게 없어서 이게 물 건너 가는 게 아닌가, 또 그 과정에 채널A 압수수색이 너무나 물증에 대한 확보 없이 빈손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우려가 사실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2차 고발까지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대검과 일선 수사팀과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도 본인도 처음에는 수사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봤는데, 최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민언련도 같은 판단인가요?

◎ 신미희 > 네, 저희가 사실 6월 15일 날 윗선도, 이번에 부장까지 개입됐다고 채널A가 스스로 인정한 사회부 차장, 부장, 그리고 백승우 기자, 같이 처음부터 취재한 걸로 알려지고, 이번에 결정적 녹음 파일이 발견된 3명을 저희가 추가고발한 것도 검찰 수사 속도가 너무 좀 안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속도가 좀 많이 빨라져서, 6월 초에 이런 결정적인 녹음파일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됐다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대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 신미희 > 의지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신미희 > 네.

◎ 진행자 >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신미희 > 저희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도 윤석열 총장이 초기에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MBC하고 형평성을 맞춰라, 이런

◎ 진행자 > 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 신미희 >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자꾸 언급하나 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자문단 소집하는 과정을 보니,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렇게 좀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으나,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문단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결과 이건 기소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자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자문단 구성 위촉을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죠.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규정도 비공개로 돼 있고 절차도. 만약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했고, 한겨레가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해서,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과 채널A 기자 두 명 간의 대화 녹취록, 맥락이 뭐고 진실이 뭔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민언련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 신미희 > 일단 저희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같은 녹취 파일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서로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녹취파일을 확보하려고 아주 열심히, 그래서 한겨레에 어제 저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녹취파일을 갖고 썼냐 했더니 아니라고, 갖고 있어도

◎ 진행자 > 취재만 해서 쓴 거군요?

◎ 신미희 > 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상반된 보도가 나오는 건, 결국은 이게 녹취파일 전반을 취재해서 썼는지 부분만 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공개반박을 할 정도로 왜곡과 호도, 일부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결국은 저희가 제2의 검언유착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요. 피의사실 공표, 특정 언론과 검찰의 사실 흘리기를 통한 검찰이, 특히 대검이 이번 사안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희는 강하게 보고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럼 검찰 쪽에서 녹취 내용 일부를 흘린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냐, 지금 그리고 대검이 공보준칙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 정황 있다면, 저희는 법무부에 이 사실에 대한 감찰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미희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언련의 신미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