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임은정 주임검사 지정...총장 지시로 변경"
'한명숙 사건' 배당 안돼 직무이전 아니라는 대검 입장 반박
*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된 임은정 감찰연구관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이 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2021.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대검찰청 감찰부가 3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는 임 부장검사에게 처음부터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한 것이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대검의 공식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가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임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감찰3과장은 이견을 넣어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과 공소 제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의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에서 "본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한 수사·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관한 진상조사와 수사"라고 강조했다.
감찰부는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도 "(입장문이) 대검 감찰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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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尹, 한명숙 사건서 임은정 배제 지시
'수사권 부여' 법무부 의도와 정반대
김학의 사건 법무부 간부 영장 청구
영장 결과 따라 법무·검찰 갈등 예고
'與 수사·기소 분리' 동반대응에 찬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와중에, 마찰 소지가 있는 잇따른 의사결정으로 법무부를 향해서도 공세를 취한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진정사건의 주임검사로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검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임 연구관이 재반박하며 진술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직무배제 여부를 떠나, 임 연구관이 향후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감찰부 소속인 임 연구관은 그간 해당 사건을 홀로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윤 총장 등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가 주목되는 것은, 법무부의 인사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임 연구관을 대검에 배치했다. 그럼에도 대검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사로 겸임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 연구관이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윤 총장은 임 연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검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종의 요구나 항의였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대검에 의해)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여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만큼, 박 장관이 향후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 '시한폭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법무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무부 현직 고위간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를 지켜보는 법무부 시선이 달가울 리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법무부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마찰이 잠재된 셈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를 향한 대검의 최근 공세가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 대응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이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걱정을 이해한다",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여권 사이를 중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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