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이자제한법 위반. 편법 운용

道雨 2022. 3. 8. 10:09

민주 “윤석열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이자제한법 위반”

 

동업자에게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받기로
결혼 이듬해인 2013년 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형사처벌이 규정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연 146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안씨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월29일 안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2월22일까지 1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와 2012년에 결혼했다. 티에프는 “(윤 후보 장모 최씨는) 불과 25일 동안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한다”고 했다.

티에프는 또 “열흘 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비판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티에프는 “최씨는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차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했다. “아들 친구인 이아무개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티에프는 또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여러 법률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률문서를 최씨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시 사위로 있던 현직 검사인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자제한법 처벌에 대한 회피 방안을 적극적으로 자문받았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티에프 단장은 “최씨가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명을 동원하고,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장모 최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차명 고리 사채에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선대본부는 “최씨는 안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다. 안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안씨가 최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이미 해명을 했음에도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