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물 관련

삼포왜란

道雨 2022. 4. 4. 13:14

삼포왜란

 

삼포(三浦)

 

 

* 조선 전기 일본인들의 왕래와 거주를 허가하였던 동남 해안의 세 포구(浦口).

- 부산포(釜山浦, 또는 富山浦), 제포(薺浦, 또는 乃而浦), 염포(鹽浦)

 

* 지금의 부산진(釜山鎭)에 해당하는 동래의 부산포(釜山浦, 또는 富山浦),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제덕동(괴정마을)에 해당하는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또는 乃而浦), 지금의 경상남도 방어진과 장생포 사이에 해당하는 울산(蔚山)의 염포(鹽浦)를 말한다.

- 제포(薺浦)와 내이포(乃而浦)는 같은 곳(지금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괴정마을)으로서, 내이포의 내이는 냉이를 가리킨다. 냉이를 한약재로 쓸 때 명칭이 제채(薺菜)라서, 내이포(냉이포)를 제포(薺浦)라고도 한 것이다.

 

1510(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들 지역은 예로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라, 군사적으로 중요시하였던 곳이었다.

 

부산포진(釜山浦鎭)은 동래현의 남쪽 20리 지점에 있었으며, 1488(성종 19)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5,356척에 이르렀고,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다스렸다.

 

웅천의 제포진(薺浦鎭)은 웅천현 남쪽 5리 지점에 있었으며, 성 주위가 4,000여 척에 이르렀는데, 수군첨사(水軍僉使)가 다스렸고, 수군만호(水軍萬戶)1인 있었다.

 

울산의 염포진(鹽浦鎭)은 울산군 남쪽 23리 지점에 있었으며, 성 주위가 1,000여 척이나 되었다. 본래 수군만호가 다스렸는데, 삼포왜란 이후 진을 폐지한 것 같다.

 

부산포에는 한때 경상좌도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가 지휘하던 좌수영(左水營)이 있었고, 염포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지휘하던 좌병영이 있어, 울산의 외곽을 지키는 군사요지였다.

 

삼포의 해안 지역은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던 곳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이들을 다스려, 세종 때는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여 왜구가 발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 일본이 무역을 재개해줄 것을 간청하므로, 1423(세종 5) 부산포와 제포(내이포)를 개항하여 왜인들의 거주를 허락하였다. 뒤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수가 증가하여, 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1426(세종 8) 염포를 개항하였다.

 

왜인들은 성 밖에 거주하도록 제한된 장소를 왜관(倭館)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원들과의 마찰이 잦았다. 1510년 왜인들이 부산포와 제포를 습격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이 평정된 뒤 삼포의 왜관이 폐쇄되었으나, 뒤에 부산포와 제포를 다시 개항하였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시된 초량왜관(草梁倭館)은 조선 말기까지 이들의 거류지가 존속하였음을 뜻한다.

 

 

 

계해약조(癸亥約條)

 

1443(세종25) 부산포 등 삼포에 도항하는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세견선(歲遣船) 통제에 관하여 맺은 조약.

계해약조의 내용은 사료가 거의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전하여지는 것은 대마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세사미두(歲賜米豆)를 하사한다는 것과 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수외 특송선(特送船)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 등 2항목뿐이다.

 

* 요약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자, 조선은 1419년 그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뒤, 통교를 중단했다. 대마도주는 계속 통교를 간청했고, 이에 1426년 부산포·내이포·염포 등 삼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해 숙박과 무역을 허락했다.

 

1443년 이를 구체화하여 조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세견선은 50척으로 할 것, 체류기간은 20일로 하며, 상경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한해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할 것, 고초도에서 어획하는 자는 지세포만호의 문인을 받아 어세를 낼 것 등이었다.

 

왜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후부터 모든 비용은 조선 측이 부담했는데, 그 접대 비용과 세역미두가 너무 많아 재정 긴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은 법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예외 취급이 너무 빈발했다. 이는 이후 삼포왜란의 원인이 되었다.

 

* 내용

 

고려 말부터 계속되던 왜구의 침입에 대해, 조선은 1419(세종 1) 그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뒤, 대마도와의 통교를 중단했다.

 

물품부족으로 곤란을 느낀 대마도주는 계속 통교를 간청했고, 이에 1426(세종 7) 부산포·내이포·염포 등 삼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해 숙박과 무역을 허락했다. 또 입국 왜인에게 도서·서계·행장·노인 등의 증명을 지참토록 했고, 세견선과 사송선의 제한과 윤박법·균박법의 실시로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

 

1443년에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약(계해약조, 癸亥約條)을 체결했다.

내용은 세견선은 50척으로 할 것, 삼포에 머무르는 사람의 체류기간은 20일로 하며, 상경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한해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할 것, 좌선인 수는 대선 40, 중선 30, 소선 20명으로 한할 것, 고초도에서 어획하는 자는 지세포만호의 문인을 받아 어세를 낼 것 등이었다.

 

왜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후부터 본국으로 귀환 시까지 비용은 조선 측이 부담했는데, 그 접대 비용과 세역미두가 너무 많아 재정긴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정책은 앞서 마련된 법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예외취급이 너무 빈발해서, 왜인들은 이를 위반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등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이후 삼포왜란의 원인이 되었다.

 

 

 

 

삼포왜란

 

삼포왜란(三浦倭亂, 151044~ 419) 또는 경오왜변(庚午倭變)1510(중종 5) 44일에 제포(내이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주 종성친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왜변을 말한다.

 

 

* 개요

 

1510(중종 5) 44, 제포에 거주하고 있던 항거왜추(恒居倭酋), 대조마도(大趙馬道), 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이, 병선 100척과 무장한 왜인 4~5천명을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삼포의 각 관리들의 부당한 요구를 토로하였다.

 

부산포 첨사는 소금과 기와를 굽는데 사용하는 땔감을 과하게 요구하였고, 웅천 현감은 왜인들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면서 급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제포의 첨사는 고기잡이를 할 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서 왜인 4명을 살해했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산포, 제포를 함락시키고, 영등포를 불사르고, 웅천진 등을 공격하였다. 이 변란으로 인해 부산포, 제포, 웅천, 영등포가 함락되고, 부산포 첨사 이우증이 살해당하였다. 군사와 백성들 272명이 죽고, 동평현, 동래현, 민가 796호가 전소되었다.

 

1510413일 확전을 염려한 대마도주 종성친은 서계를 보내 강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황형(黃衡), 유담년(柳聃年)을 경상좌우도방어사(慶尙左右道防禦使)로 임명하여 군사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였다. 1510419일 제포에 모여 있는 왜인들을 세 갈래로 포위하여 8시간 동안 협공한 끝에 물리쳤다.

 

 

* 결과

 

1510년 삼포왜란으로 삼포는 폐쇄되었다. 결국 1512(중종 7)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여, 제포만을 개항하고, 국교를 다시 재개한다. 이 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 해에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을 반감한다.

2. 해마다 주는 쌀과 콩 200석을 100석으로 반감한다.

3. 특송선(特送船)을 보내지 말고, 전할 말이 있으면 세견선 편으로 고한다.

4.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과 직()을 받았거나 도서(圖書)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쌀·콩과 세견선은 모두 없앤다.

5. 도주가 보낸 것이 아닌데 가덕도(加德島) 근처에 와 정박하는 배는 모두 왜적으로 간주한다.

6. 내부 깊숙이 사는 왜인으로서 직()을 받았거나 도서를 받아 통행(通行)하는 자들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 공로(功勞)와 긴급 여부를 판단하여 감한다.

7.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서를 받은 자는 도서를 고쳐 발급한다.

 

 

이후 조선 관병과 대마도 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으므로, 1544(중종 39)에 부산포로 왜관을 옮기고, 1678(숙종 4)에는 다시 왜관을 초량(草梁)으로 옮겼다. 왜관에는 주위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왜인이 거류하며, 시장, 창고, 공청(公廳) 등이 있고, 관수왜(館守倭, 관을 지키는 왜인) 등이 상주하였다.

 

 

 

 

삼포왜란부터 임진왜란까지

 

 

 

* 1419년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에는 왜인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이와 같다.

대마도 정벌(1419) - 삼포 개항(1426) - 계해약조(1443) - 삼포왜란(1510) - 임신약조(1512)

- 사량진왜변(1544) - 정미약조(1547) - 을묘왜변(1555) - 임진왜란(1592)

 

 

* 배경과 과정

 

대마도는 농토가 거의 없이 자연암으로 되어 있는 섬으로, 물자는 물론 곡물 생산이 적었다.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왜인들은 조선이나 명나라 해변에서 약탈과 노략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조선이 1419년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 삼포 개항을 통해 공식적인 무역을 허용한 뒤에도, 조선과의 교역 조건을 위반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았다. 이에 조선은 응징과 회유를 거듭하며 왜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썼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왜인과의 약조에 규정된 교역 재개 조건을 갈수록 강화시켰다.

 

세종은 1426년 동래의 부산포, 웅천(熊川, 창원)의 내이포(乃而浦, 제포), 울산의 염포 세 곳을 왜인에게 개방하고, 이곳에 왜인의 입국과 교역을 담당하는 왜관(倭館)을 설치해, 왜인을 60명에 한해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왜관 주위에는 성을 쌓았고, 그 안에 시장과 창고, 관청 등이 들어섰다. 항거(恒居) 왜인이라 불린 이들은 제한적으로 문물을 교역할 수 있었지만,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미곡, 면포 등의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폐해가 생겼다.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이곳에 자치 조직을 만들어 면포를 공물로 받아 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자 조선은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를 통해 삼포로 들어오는 세견선(歲遣船)을 한 해에 50척으로 제한했으나, 왜인은 이를 무시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15세기 말에는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만 3,000명을 넘었다. 이에 중종은 당초 허가 인원을 초과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고, 삼포로 들어오는 세견선을 감시하는 등,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즈음 부산포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이 법을 어긴 왜인을 매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왜인들은, 이 사건을 핑계로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 난을 일으킨다. 이것이 중종 5(1510) 4월에 발생한 삼포왜란(三浦倭亂)이다. 경오년(庚午年)에 일어난 일이어서 경오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제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의 우두머리격인 대조마도(大趙馬道)와 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은, 병선 100척과 갑옷과 칼, 방패 등으로 무장한 왜인 4,000~5,000명을 이끌고 성을 공격했다. 성 주변의 민가들은 이들이 지른 불로 모조리 타 버렸다. 왜인들의 방화로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칠 정도였다. 이들은 성을 공격할 당시 조선 관리가 난을 일으킨 이유를 묻자, 이렇게 주장했다.

 

부산포 첨사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땔감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 현감은 왜인들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면서 급료를 제때에 주지 않았다. 또 제포 첨사는 고기잡이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서 왜인 네 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제포와 부산포를 잇달아 함락시키고, 웅천을 공격하며, 경상도 해안 일대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경상우도 관찰사 윤금손(尹金孫)은 조정에 대마도 왜인 등 다수가 나와서 제포를 함락시킨 뒤에, 근처의 각 포()를 일시에 공격하여, 웅천진은 지금 바야흐로 포위되어 있고, 성 밑의 민가는 모두 병화를 입었다.”라며, 급박한 사정을 보고했다.

왜인이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부산포 첨사 이우증이 살해되고, 제포 첨사 김세균(金世鈞)이 납치됐다.

 

또 조선 군사와 백성 270여 명이 죽고, 800호에 가까운 민가가 불에 탔다. 확전을 우려한 대마도주는 강화를 요청했지만, 조정에서는 황형(黃衡)과 유담년(柳聃年)을 경상좌우도 방어사로 삼아 폭동을 진압도록 했다. 진압군은 제포에서 왜인들을 포위한 뒤, 8시간의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을 모두 내보냈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왜인 290여 명이 죽고, 왜선 다섯 척이 격침됐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삼포가 폐쇄되고, 조선과 일본의 통교는 중단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시카가(足利) 막부는 조선 조정에 무역 재개를 간청했다. 대마도주는 삼포왜란 주동자를 처형해 그 목을 바치고 조선인 포로를 돌려보냈다.

이에 중종은 삼포왜란 2년 뒤인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고 왜인과 교역을 다시 시작했다. 임신약조는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하고, 해마다 대마도주에게 내리는 쌀과 콩인 세사미두(歲賜米豆)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왜인의 삼포 거주를 금지하고, 제포만 개항하도록 하는 등, 왜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양으로 가는 왜인은 일본 국왕의 사신을 제외하고는 도검(刀劍) 소유를 금지했으며, 전할 말이 있으면 특송선을 보내지 말고 세견선 편으로 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신약조 이후에도 왜인의 침입은 계속 이어졌다. 1522년과 1529년 추자도와 동래, 전라도 일대에서 잇달아 왜변이 발생했다. 1544년에는 왜선 20여 척이 사량진을 공격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으니 사량진왜변(蛇粱鎭倭變)이라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임신약조를 파기하고, 왜인의 내왕을 아예 완전히 금지시켰다.

 

대마도주가 또다시 사죄하며 통교를 재개해 줄 것을 간청하자, 조선은 1547년 이를 받아들이고 정미약조(丁未約條)를 체결했다. 정미약조는 일본 국왕사(國王使, 국왕이 보낸 사신)의 통교만 허용하되, 세견선은 대선 아홉 척, ·소선 각 여덟 척으로 제한하고, 선상 집물(什物)을 금지하며, 가덕도 서쪽에 도착한 자는 왜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최대 3년간 왜인을 접대하지 않는다는 벌칙조항도 두었다. 임신약조의 내용보다 왜인의 내왕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그럼에도 왜인의 약탈 행위는 계속됐다. 일본 전역이 전국 시대를 맞아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이나 명나라의 해안 지역을 공략해 미곡과 물자를 털어 갔다.

명종 10년인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대표적이다. 그해 5월 왜인들은 선박 70여 척을 이끌고 전남 연안에 있는 달량포에 상륙했다. 이어 이들은 달량포와 영암을 점령한 뒤, 어란포, 장흥, 강진, 진도 등을 돌아다니며 인명을 살상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만행을 저질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조정은 토벌대를 급히 보냈으나,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元績)과 장흥 부사 한온(韓蘊) 등이 전사하고, 영암 군수 이덕견(李德堅)이 포로로 잡히는 등, 오히려 관군이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호조판서 이준경(李俊慶)을 전라도 도순찰사, 김경석(金景錫), 남치훈(南致勳)을 방어사로 각각 임명해, 이들로 하여금 다시 토벌대를 이끌도록 했고, 마침내 왜인은 영암에서 이들에게 대패하고 물러났다.

 

이로부터 5개월 뒤, 대마도주는 이번에도 을묘왜변의 주동자를 처형하고, 그 목을 보내 사죄하고, 세견선의 증가를 호소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생활필수품과 식량 등에 한해서만 세견선 다섯 척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 간 중앙 정부의 통상적인 외교 관계는 을묘왜변 이후 단절됐다.

 

이후에도 왜인들의 침탈은 계속됐고,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다. 급기야 일본은 15922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물밀 듯이 조선으로 밀려온다.

 

 

*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 조선 영조 대의 화가인 변박(卞璞)이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 전투의 모습을 그린 기록화.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391호이다.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는 조선 선조 25년(1592년) 4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부산진에서 벌어진 왜군과의 전투 장면을 그린 것으로, 크기는 가로 96㎝, 세로 145㎝이다.

비단 바탕에 그려진 이 그림은, 숙종 35년(1709년)에 처음 그려진 것을 화가 변박(卞璞)이 영조 36년(1760년)에 다시 그린 것인데, 처음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전투 장면을 내려다 보듯 묘사하였는데, 그림 오른쪽 중간에 부산진 성곽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을 왜병 및 왜선이 빈틈없이 에워싼 모습은, 아군과 적군의 심한 전력의 격차를 보여준다.

그림의 작품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는 않으나, 나라를 수호하는 민족정기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