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정권 보위 앞장선 ‘피의자’ 유병호가 감사위원이라니

道雨 2024. 2. 16. 09:12

정권 보위 앞장선 ‘피의자’ 유병호가 감사위원이라니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17일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라고 한다. 감사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 사무총장을 적임자로 골랐다는 뜻이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권 보위용 감사에 저돌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다. 정권의 필요, 외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나.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검찰보다 더한 최전방 돌격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며 길잡이를 자처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긴 건 유 사무총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쳐 사무총장에 오른 뒤 이른바 ‘타이거’라는 직할부대를 앞세워 갖가지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 수많은 사례를 꼽을 수 있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건이 대표적이다.

 

장기간의 먼지털기 감사에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전산 조작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위법 채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국회에 나와 거짓 진술을 서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공범 관계에 있다. 그런 최 원장이 유 사무총장을 차기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주요 사건 피의자를 감사위원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대로 직위해제를 해야 마땅한데, 되레 승진 인사로 발탁을 하겠다니 말이 되나.

두 사람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한 보복성 감사까지 최근 밀어붙였다.

 

더욱이 유 사무총장은 ‘이해충돌’로 인해 감사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관여한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만큼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역대 정권에서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직행’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이유인데, 윤 대통령은 이마저 무시했다.

이번 인사는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정권 차원의 ‘나쁜 신호’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러면서 또 공정과 상식을 말할 텐가.

 

 

 

[ 2024. 2. 16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