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탈 폭동은 배후있는 ‘낙수공격’…뿌리 뽑아야”
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
“절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야”
"부정선거, 영장 무효 주장한 사람들 때문"
국힘은 '민주노총'과 비교하며 물타기
온라인에 '판사' 개인 정보까지 돌아다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도들에 대해, 야권에서 사형까지 언급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지만,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판사 개인 신상과 협박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제2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야권에서는 거듭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초유의 폭동에 대해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으로 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녔다"며 "핸드폰 플래시가 아니라 일반 플래시(손전등)까지 준비했다. 누군가가 지휘를 한 것이고 목적을 가진 것이다. 그날 갑자기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닌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단순히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을 침탈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4조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뒤 활동하면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이) 2분의 1 가중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국보법) 2조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 단체로 정의한다"며 "이런 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 115조(소요), 형법 147조(도주 원조)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법 147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폭도들이) 윤석열을 구출하려고 한 행동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폭동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와 영장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윤석열, 정진석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 김민전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해서 '낙수 공격'을 하는 것이다. 우연히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낙수 공격'은 윤 대통령 등의 주장을 폭도들이 듣고 그대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 의원 주장에 동의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말했다"면서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종이다.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하시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박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듯 끄덕였다.
온라인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폭도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법원 판사들의 살해 협박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하고, 살해 협박에 (판사들의) 집 주소도 돌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며 "각종 극우 사이트, 카톡으로 이것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색출해야 한다. 범죄 행위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내란 선동에 대해 "앞으로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며 "기준에 어긋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서부지법 폭동 주동자와 관련자에 대해 일관적으로 강력 처벌을 촉구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폭도들의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민주노총도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반성보다는 '여론 물타기'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며 "민주노총도 집회 중에 차벽을 뚫은 적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집회 신청을 하고 난 뒤 우발적으로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과 폭도들의 공공기관 습격을 동일한 것처럼 설명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주 의원 발언을 듣고 "민주노총이 경찰과 다툰 적은 있지만 법원을 침탈한 적은 없다"며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폭동 주도 전광훈을 구속하라"며, 전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 "이번 법원 폭동 사태는 군중들의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극우세력들의 매우 조직적인 습격"이라며 "윤석열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폭도들은 법원 담을 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폭력을 휘두르며,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판사들의 집무실을 찾아 판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내란과 내전을 선동한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며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을 필두로 한 극우세력들의 사주 때문"이라며 "특히 전광훈은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돈을 지급할 테니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금품까지 살포하며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폭동을 기획, 주동한 자"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까지 습격한 충격적인 폭동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라며 "이들을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불법, 무법, 폭력이 난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폭도들은 법원 폭동 이후에도 반성하고 위축되기는커녕, 헌재에까지 난입을 시도했고, 이미 2차, 3차 폭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번 폭동의 가담자들과 지휘 세력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폭도들을 조직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전광훈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며 내란과 내전을 선동한 전광훈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주 기자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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