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국민 우롱하는 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道雨 2010. 9. 28. 12:43

 

 

 

      국민 우롱하는 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4대강 주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애초 설명과 달리 수자원공사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임이 정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공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데 대해 사과하고 법안 추진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이 문건을 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처음에는 하천법을 개정해 수공에 친수구역 개발권을 주려다 여의치 않자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건에선 또 택지개발법상 수공이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공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데다 8조원의 예산을 조달할 방안도 전혀 없다.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줄이려고 수공에 떠넘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산도 없는 수공에 억지로 맡겼으니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4대강 개발의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일의 추진 과정으로 보나 이번에 드러난 문건으로 보나 친수구역 특별법이 수공의 사업비 보전을 위한 것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수공이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그 몇 배에 이르는 수십조원의 공사를 벌여야 한다. 그러려면 관광·레저시설이나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이미 친수구역 특별법 통과에 대비해 낙동강 인근에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을 추진중이다.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발 예정지의 절반이 하천 2㎞ 안에 포함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막개발로 크게 훼손될 게 분명하다.

 

그뿐 아니다. 하천법, 자연환경보전법, 4대강 수계 및 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대부분 수질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하천 주변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런 법들이 무력화되면서 하천 관리의 기본 틀은 무너지게 된다.

 

지금이라도 수공은 4대강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여야가 국회에서 결론을 낼 일이지 변칙적으로 수공에 떠맡기고 뒤로 적자를 보전해줄 일이 아니다.

 

 

<2010. 9. 28  한겨레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