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게보린 등 해열진통제 부작용 속출
- 아세트아미노펜 주성분 해열진통제 연간 부작용 2000여건
게보린,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해열진통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연간 4억개 이상이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열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부작용 접수가 22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헬스케어의 '사리돈-에이' 등의 주요 성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500mg이상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연간 4억개 이상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난 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연간 1억3976만개 이상 청구됐다. 이와관련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식약청에 보고된 바 있다.
타이레놀 다음으로 많이 청구된 (연간 1억개)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은 발진, 수면장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지난 1월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가려움, 발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손상 위험 등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비의도적 과용(Overdose)과 상관이 있어, 환자가 실수로 과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식약청도 지난 1월 26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경우 첨부된 정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사용하고, 환자에게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의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또 식약청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동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하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은 매번 FDA의 조치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함량제한 조치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오히려 복용관리가 더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자발적 부작용 사례 63건 보고돼…삼진제약 소비자 피해 ‘뒷전’, 광고마케팅에만 ‘여념’
[쿠키 건강]
게보린 부작용이 점입가경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게보린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63건의 게보린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자발적 보고 내역 중 보린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호흡곤란·실신·복통·설사·두드러기 등이다.
특히 5년 전 두통으로 게보린 자주 복용했으나 특별한 이상 없었으나 수개월 후부터 게보린을 복용하면 수분내로 얼굴 전체가 붓고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도 보고돼 장기 복용자들에게 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제약사인 소비자 부작용은 뒷전인체 오히려 공중파 광고를 통해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부작용 사례만 본다면 게보린은 ‘한국인의 두통약’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의 부작용약’이 더 어울릴 정도다.
더구나 현재 게보린은 구토·메스꺼움·실신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안전성 재입증하라는 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게보린을 먹어야할지, 말아야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직장인 김영희(28·여·마포구)씨는 “게보린에 대해 얼마 전 안전성을 재검토하라는 처분이 내려진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복용해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 사무관은 “안전성 재검토 문제가 걸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제약사의 광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재검토 기간에 부작용 사례마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삼진제약의 게보린 광고가 소비자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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