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道雨 2012. 3. 5. 12:23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은 정당하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비리 제보한 조 교사의 특채는 오히려 때늦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서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임용의 원칙)을 들어 이들을 특별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이번에 특채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아무개 교사의 특채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를 운영하며 동창회비를 불법으로 유용하는 비리 등에 대해서 2003년 3월 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 결과 15억원에 이르는 회계비리를 밝혀내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특별감사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사 운영 등에 관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4년 2월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민원서류 원본을 학교에 그대로 송부하는 잘못을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어 2006년 6월 재단으로부터 보복 해임되었다.

교과부는 조 교사의 특채에 대해서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로 복직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행 법령상 해당 재단에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교과부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보호를 포함한 부패방지법령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및 재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해임과 같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조 교사가 국공립학교 교사였다면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학교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교사로서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현실은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조 교사는 민원인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보복 해임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번 특채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내부 공익제보자들이 고발에 앞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다. 그 고발로 인해서 특별히 더 좋은 직장이나 더 나은 근무조건을 바라지는 않지만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공익제보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양심의 목소리를 외친 이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제보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법령의 미비로 단지 사립학교 교사라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참작한다면, 그리고 조 교사가 다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학 현실을 고려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제보한 조 교사에 대한 이번 시교육청의 특채는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교과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