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전쟁 시작됐다

道雨 2012. 7. 4. 13:41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전쟁 시작됐다

 

국세청, 양도세  돌려달라는 론스타 요구 거부 ... '대한민국 1호 ISD' 본격화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 권우성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국세청간의 세금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국세청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의 과세를 두고 "자의적이고, 위법적이며, 몰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양쪽간 세금전쟁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론스타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사실상 '대한민국 제1호 ISD 소송'이 될 론스타 사건은 오는 11월께 미국 세계은행서 국제중재 재판이 시작된다.

 

론스타 "자의적이고 몰수적인 과세"... 국세청 "정당한 세금 부과"

 

국세청은 3일 "론스타가 낸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쪽에) 되돌려 줄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초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10%(3915억 원)을 납부했다. 하나금융은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 주)를 3조9157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론스타 쪽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외환은행의 실제 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이며, 론스타코리아는 이미 지난 2008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는 국내에서 오래동안 활동해 오면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론스타 쪽에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청구 등을 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금융위 등을 상대로 ISD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국제중재재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 갈 듯... 대한민국 1호 ISD 사건 어떻게 될까

 

론스타는 이미 지난 5월 말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재판을 청구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을 반대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론스타 쪽은 "금융위원회의 매각 반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간보다 수년 동안 더 오래동안 주식을 갖게 되었고, (매각)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을 상대로 지분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경정청구도 제기했다.

 

ISD 중재재판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말부터 진행된다. 국제중재의 경우 대체로 3~4년이 걸린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론스타 사건은 사실상 대한민국 제1호 ISD 소송이 될것"이라며 "3명으로 이뤄진 재판관이 우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불승인이 옳았는지, 세금부과는 정당했는지를 판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재판에 지게 된다면, 4조6000억 원이나 먹고 튄 투기자본에 국민 세금으로 또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수많은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ISD가 들어있지만 한 번도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왔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 김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