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검찰,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댓글' 수백명 동원 정황 포착

道雨 2013. 4. 30. 15:09

 

 

 

       검찰,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수사에 필요한 물증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2005년 8월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은 현장 총괄지휘를 맡은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 5명, 디지털포렌직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내부의 보고 및 결재 절차, 업무 분장, 심리정보국의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분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여직원의 댓글 게재와 관련해 수사에 단서가 될 각종 자료물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압수할 부분을 특정했고 분량이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의 소환을 시작으로, 2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여·29)씨, 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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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백명 동원 정황 포착... 검찰, 포털서 정보 넘겨받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다음·네이버에서 활동내역 파악
원세훈 전 원장 29일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로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에 가입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포털업체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인터넷 포털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여러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보내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수백건의 요청을 받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업체에 특정한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제시하고, 그 사용자가 포털에 가입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의 활동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과 네이버는 지난주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이 건넨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정보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백명의 아이디와 활동 내역이 담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주로 포털 쪽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진 이들의 활동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다는 데 동원한 민간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내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 ‘명단’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좀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한 내용의 글을 올렸거나 국내 정치와 관련된 글을 썼는지 분석중이다.

 

앞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 외 제3의 인물인 이아무개씨 등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정원이 보조요원으로 고용한 민간인일 수 있다. 보조요원으로 드러날 경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게시글·댓글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 지 오래됐고 지금 단계에서 원 전 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을 또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 12시께까지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앞서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정필 구본권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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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알바에 월 100만원씩 주고 댓글 지시"

국정원 소식통 "국정원 직원, 각자 알바조직 운영"

 

 

국정원이 지난 대선때 알바들에게 월 100만원씩을 주고 댓글 작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8일 "당시 댓글 게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이모(39)씨 등 현직 직원인 에이전트(Agent)의 지시를 받은 일반인 보조요원인 PA(Primary Agent)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함께 일반인 이모(42)씨를 김씨의 아이디를 공유해 대선 관련 게시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씨가 왜 댓글을 달았는지, 김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여직원 김씨 등 국정원 에이전트가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이들은 주로 댓글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면서 통계 분석 및 보고를 심리정보국에 전달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고, 일반인 PA들이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심리정보국 에이전트들은 각각 별도의 일반인 PA들을 운영하고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에이전트는 통상 PA에게 월 100만원가량을 지급하면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현직 직원이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라며 "이 때문에 심리정보국이 일반인 외부협조망인 PA 그룹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국정원 에이전트-일반인 PA로 구성된 댓글 조직의 전체 규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외에 복수의 PA들이 활동했거나, PA들이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해 댓글을 달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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