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검찰 자체가 문 닫아야 할만큼 어마어마한 일". '도다리 쑥국'보다 못한 증거조작 사건

道雨 2014. 2. 27. 15:24

 

 

 

SBS "검찰 자체가 문 닫아야 할만큼 어마어마한 일"

"메이저 언론, 증거조작이 '도다리 쑥국'보다 못하냐"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의혹. 대한민국 사법사상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 대부분은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도다리 쑥국이 봄을 알린다'는 소식을 전한 지상파 메인뉴스들은, 증거 조작 사건을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도다리 쑥국보다 뉴스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걸까요? 생각할수록 답답합니다."

 

SBS 김요한 기자가 26일 쓴 <'도다리 쑥국'보다 못한 증거조작 사건>이란 제목의 취재파일 도입부다.

그는 "유우성이 간첩이든 아니든, 수사기관은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간첩 활동의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검찰도 정치권도, 언론조차도 <사실이 무엇인가>보다는 <누구 편에 유리한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익과 이념 논쟁에 사안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 의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첫번째 '유우성은 간첩인가?'이라고 물은 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라며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9가지로 정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9가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고,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자백도 명백히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유씨가 간첩활동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여지는 남겨 두었습니다.(유우성 1심 판결문 45페이지) 다만 검찰이 증거로 입증을 못했으니, 의심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검찰 증거가 조작됐나?'라고 물은 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라 하기엔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조사한 뒤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이 제출한 서류 3개가 모두 위조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유씨 측이 제출한 서류 2개는 위조가 아닌 진본이라고 했고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번째 '뭐가 어떻게 조작됐나?'라고 물은 뒤, 출입국기록, 통행증 종류, 공문 발급기관, 공문 생산자 등 4가지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전산 기록이 다를 수가 있나? <출입국기록>'라고 물은 뒤, "국정원과 유씨는 서로 중국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왕래 기록>을 떼 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전산기록이니 똑같아야 할 텐데, 두 군데 내용이 달랐습니다.(2003.9.15 / 2006.5.27) 국정원 기록에는 두 날짜 모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돼있고, 유씨 기록에는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프린트 된 기록에 손을 댄 겁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1회용을 두번 썼다고? <통행증 종류>'고 반문한 뒤, "유씨가 낸 기록을 보면, 어머니 장례 치르러 북한에 갈 때 사용한 통행증이 <1회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을종) 1회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왔다가, 그 통행증으로 다시 북한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국정원 기록에는 <원본이 없으면 1회용인지 알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두 공문 모두 삼합세관(우리로 치면 출입국관리소)이 발급한 건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은 유씨가 이 때 북한에 가서 간첩으로 포섭됐다고 했으니까, 유씨 주장대로 이 때 북한에 다시 안 간 게 맞다면 간첩 혐의 전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걸 왜 거기서 떼와? <공문 발급기관>'이라며 "유씨 출입국기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입니다.(쉽게 서울시청 쯤으로 이해하시죠) 유씨는 거기서 본인의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기록을 떼 왔습니다(서울시청에서 뗄 걸 강남구청에서 떼 온 것쯤 됩니다) 국정원은 출입국관리과 도장을 받아왔는데 화룡시 공안국에는 그런 과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대대가 있을 뿐.

더구나 삼합세관은 용정시 관할입니다(서울출입국관리소가 종로구에 있으니, 종로구청에서라도 받아왔으면 모르겠는데, 강남구청에서 받아왔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2군데나 내용이 바뀌었고, 있지도 않은 부서 도장이 찍혀있고… 감이 좀 잡히시나요?)"라고 공안당국 힐난했다.

 

그는 이밖에 '진짜 중국에서 받긴 한 거야? <공문 생산자>'라고 반문한 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 3개는 모두 중국 심양 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보낸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사는 국정원 직원이거든요. 1심 선고가 나기 5일 전에 심양 영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영사는 공문을 어떤 경로로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중국 측에 요청을 해서 받은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영사가 국정원에(검찰에) 보낸 3건의 문서 중에서 2건은 심양 총영사의 결재도 없이 전달됐습니다. 검찰도 국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 자료를, 그것도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만한 일"이라며,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이 옷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사태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은 물론이고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언론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를 애써 꺼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라며, "그러는 사이 사안의 본질은 어디 가고 여느 때처럼 곁가지 공방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SBS는 전날에도 권지윤 기자가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 한국 검찰의 붕괴>라는 취재 파일을 올리는 등, 간첩 조작 파문과 관련해 일선 기자들이 연일 검찰 등 공안세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340

 

 

 

 

박태견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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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간첩사건 담당검사가 잘못 인정했다"

중국 공문서 입수경위 거짓말, '고의성 없는 단순실수' 주장

 

 

검찰이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출처에 대해 공식 외교절차를 밟아 얻었다는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뒤늦게 담당 검사의 실수였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1월 3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유우성씨의 출입경(국)기록의 출처에 대해 "대검찰청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해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를 경유해 발송했으며, 그에 따라 심양총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검의 요청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쓰여 있다.

의견서는 이어 "이런 절차가 진행된 후, 길림성 공안청 산하인 화룡시 공안국은 우리측 공관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는 말이 빠져 있다. 또 대검이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도 누락돼 있다.

이 의견서대로라면 대검이 외교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서를 확보한 것이 된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는 최근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검찰은 공식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중국 대사관이 검찰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히자, 국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없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앞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제출한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시 의견서에도 "선양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거쳐 중국 공안국에 출입경기록을 정식 요청해 제공 받았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는 "검찰이 이번 간첩사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출입경기록 출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라며, "담당 검사는 재판부에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검찰에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트위터를 통해 "위조된 증거를 마치 중국 정부 협력으로 받은 것처럼 검사가 재판부를 속인 데 대해 검찰이 실수를 인정했네요"라며 "실수가 아닙니다. 유우성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란 건 허위자백이라고 했는데도 검사는 무시하고 밀어부쳤어요"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위조증거를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것처럼 거짓말한 검사들, 실수라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정리한 것 보니 무려 7번이나 실수했네요. 곧 발표될겁니다. 여러분, 7번 거짓말했는데 실수라고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서울시 간첩사건을 수사해온 검사 2명은 국정원 소속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함께 전날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