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피의자한테 협조 구걸하는 ‘증거 조작’ 조사

道雨 2014. 2. 27. 16:03

 

 

 

   피의자한테 협조 구걸하는 ‘증거 조작’ 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가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부조사 결과보고서를 건네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나, 진상규명에 대한 회의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A4 용지 2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나름대로 상세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으나, 그 요체는 “조작은 없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출입경 기록 등의 문건 입수에 관여한 현지 국정원 요원의 신원에 대해서도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자신들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문건 등 증거물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이 답변서는 정확히 말하면 피의자 쪽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검찰로서는 답변서 내용을 기초로 관련된 국정원 요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국정원 쪽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하나하나 검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제출 요구나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필수적이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검찰이 국정원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이런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이 지닌 치명적 한계는 피조사자인 국정원의 ‘협조’에 의존하는 조사라는 점이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거나 이들로부터 진술을 받으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리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도 걸림돌로 버티고 있다.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선양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 이아무개 영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거기다 검찰 스스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니 진상규명의 열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중국과의 사법공조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도 알 수 없다.

국정원 쪽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위조라고 밝힌 것은 발급 절차상의 문제일 뿐 ‘내용의 위조’는 아니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검찰 쪽 문서 3건을 위조라고 밝히면서, 이들 문서와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쪽 문서를 진본이라고 확인한 점을 보면 국정원의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검찰이 이런 대목에 대해서라도 중국 정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정치권의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에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할수록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 2014. 2. 2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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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검찰의 죽을 각오’, 역시 언감생심
검찰수사 촉구 위해 다시 검찰에 고발장 내야 하는 나라
육근성 | 2014-02-27 11:06: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은 청와대와 버금갈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검찰의 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줄곧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국정원을 어려운 상전 대하 듯했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처럼 말이다.

 

“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에 국정원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간단한 문서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다. 아직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란다. 

 

이렇게 더딘 이유는 뻔하다. 검찰이 상대하기 벅찬 국정원의 '힘'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국내 최대의 권력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상대로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국정원이 자체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핵심은 가려놓았고, 애당초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바꿨다. 

 

 

 

핵심은 가리고, 애당초 주장 말 바꾸고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세 건의 중국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정원은 위조 사실을 부인하며, “(세 건 문서 모두)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 자체 조사보고서에서는 “현지 국정원 직원들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수준의 말 바꾸기다.

 

궁지에 몰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문서 모두 혹은 일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명을 내놓은 것과, 민주당의 현지 진상조사 등으로 사건의 얼개가 점차 드러남에 따라 부담을 느낀 나머지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말을 바꾸면서도 핵심부분은 여전히 공란으로 두었다. 애당초 해당 문건을 입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는 “단순한 전달자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문서를 입수한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과 접촉한 국정원 직원과 중국 측 '협조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한 것이다. 

 

 

 

JTBC,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국정원요원 또 있다”

 

JTBC ‘뉴스9’은 26일 국정원이 밝히지 않은 부분을 건드렸다.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인 선양 총영사관 심 모 영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국정원 심 모 영사가 유우성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조선족 남자를 조사한 뒤 진술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선양영사관에서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며, 심 영사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심씨를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뭔가 꺼림직한 게 있었다는 얘기다. 

 

 

 

몇 가지는 확실해 졌다. 이인철 영사 이외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또 논란이 된 문서가 한국과 중국 양국간 사법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수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중국 하급기관과 접촉해 ‘불법적인 협조’를 얻어 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위조가 자행됐을 수도 있었다는 점 역시 그 중 하나다. 

 

모든 정황은 국정원을 지목하는데

 

드러난 건 또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자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증거라고 내놓자 검찰은 마땅히 밟아야할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국정원의 위세에 밀려 위조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황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문서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나섰다. 국정원 소속 영사와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날조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미적대는 검찰에게 강제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다.

검찰에게 윤석열 검사가 말한 '죽을 각오'는 영영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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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 해야"

"국정원 직원 등의 증거위조·은닉, 폭행, 협박 혐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또는 '유우성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법안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야3당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3개 단체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 사건"이라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에 대한 증거 조작 혐의, ▲검찰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기간 중 유 씨가 중국에서 찍은사진과 통화기록 등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 ▲유 씨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기 위해 합동신문센터 조사관과 국정원 수사관이 유 씨의 여동생을 폭행, 협박, 회유한 혐의 등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 문서 3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안 역시 별개의 수사 대상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문서 3건에 대한 위조나 유 씨의 사진 등을 알고도 무시한 것이 형법 155조 위반(증거 인멸 및 위변조)에 해당한다면, 해당 문서의 법원 제출은 그 자체로 225·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3개 단체는 특히 "이 사건의 수사 대상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사건당사자·참고인·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23조를 (이 법에 의한 수사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청원 법률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검 법률안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는 민주당 전해철·진선미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모두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며, 전 의원과 서 의원은 이 청원이 회부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등 3개 정치세력은 대선개입 특검을 고리로 한 '특검 연대'에 참여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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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