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검찰, '부정선거백서' 저자 영장 신청 논란 ……"부정선거 감추기 언론플레이"

道雨 2014. 3. 13. 14:37

 

 

 

   검찰, '부정선거백서' 저자 영장 신청 논란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 내린 사건, 이례적으로 검찰 영장 신청 …"부정선거 감추기 언론플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이자 <부정선거백서> 저자인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정선거백서>는 지난해 11월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강론 미사에서 들고 있던 책으로 화제를 모았다.

백서에는 전자개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구에서 발생한 표 증가 현상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바뀐 사례, 개표 완료 전 방송사 개표 결과가 전송된 점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이 전자개표 문서 조작 내용을 반박하지 못해 사실상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 직원 8명은 <부정선거백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지만, 지난 2월 4일 방배경찰서는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 직원 한 명과 대질심문을 한 이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필원씨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려 개표 부정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의미가 컸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위협이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영수씨와 김필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는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보통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원로사제인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연합뉴스
 

김씨는 "공표 전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 검찰조사에서 개표상황표와 선관위 공문을 통해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선관위 직원은 반박을 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시인하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라고 시인했다고 하는 법률적 해석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백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하는데 부하 공무원 직원을 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됐다는 이유로 억지로 <부정선거백서>가 허위라고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전자개표기는 소스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18대 대선은 공표전 개표방송으로 전산센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왜 굳이 사용한다고 하고, 사람의 실수라고 하느냐.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쓰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무효 소송인단은 지난해 1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 이재진 기자 ]

 

 

********************************************************************************************************

 

 

경찰 “‘개표부정’ 부정선거 백서 출판 무혐의” 검찰 송치

선관위 간부 8명이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 고소사건…“개표부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근거”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혐의 내용을 수록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특히 고소를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개표부정의 구체적 사례를, 경찰도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증거라고 평가해, 향후 검찰 수사와 맞고소 사건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와 서울방배경찰서 수사책임자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장은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 소속 간부와 직원 8명이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김필원, 한영수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문을 14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1과장, 김판식 전 선거1과장, 김경수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병한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 박혁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유소영 정보센터 직원, 유승호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범진 전 서울시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현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직원 8명이 김필원 한영수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이 책자를 들고 입장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탔다.

두 대표가 집필한 부정선거 백서는 같은해 9월 11일 출간됐다.

이 책에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투표구에서 발생한 표증가(이른바 ‘유령표’-교부한 투표지보다 더많이 투표지가 나온 경우) 현상을 비롯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뒤바뀐 경우, 개표완료도 되기 전 방송사에 개표결과를 전송한 경우, 당시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류를 낳은 경우 등 개표부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실례가 담겨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개표상황표’를 통해 분석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기도 했다. 특히 투표지분류기에 연결된 ‘제어용PC’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 같은 오류를 낳게됐는지 그 의혹(조작가능성)을 밝히라는 대목도 담겨있다.

선관위는 지난 1년간 이에 대해 해당 투표구에서 실수 또는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거나,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투표교부시에 정확하게 교부하지 않은 실수로 과거에도 발생해왔던 일이라는 해명을 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원로사제인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선거소송인단은 지난달 24일 방배경찰서에 중앙선관위 직원 8명과 이들을 사주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케 한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 등 9명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책자판매 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죄로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선관위가 소재한 과천경찰서에서 맞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맞고소 사건은 오는 17일 고소인 진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4일 국민공개재판으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선거소송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또한 소송인단은 지난 1월 10일과 17일엔 대법원 재판부에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 청와대 비서진 및 국무위원에 대해 각각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 달 20일엔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및 중앙선관위원 8명과 사무총장 등을 각각 직무집행정지신청한 데 이어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 정지신청을 했다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전했다.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의 한영수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1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표증가’(유령표) 현상이 나타난 투표구(남양주 선관위 등) 수를 모두 무효로 한다 해도 엄청난 양의 개표결과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자체가 선거무효 사유이며, 투표지 분류기에 후보별 투표용지과 뒤바뀐 ‘혼표’ 현상 등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선관위 직원들이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부정선거 백서’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되레 부정선거임이 명확해진 판단인 만큼 1년 넘게 변론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는 선거무효소송 재판부(대법원)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를 한 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의 이원출 경위는 16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경찰서 수사결과 무혐의 판단을 하게 된 경위는) 내일 다시 연락을 주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방배경찰서가 김필원 한영수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를 통지한 공문.

 

 

 

 

[ 조현호 ]

 

 

 

***********************************************************************************************************

 

 

사법부는 왜 ‘한영수· 김필원’을 구속시키려고 할까?
부정선거 재판이 시작되면 그들은 도미도처럼 무너진다
신상철 | 2014-03-13 14:31: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에 검찰은 ‘구속 영장’발부?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지난 2월 4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공교롭게도 제가 창원지방검찰청에 중앙선관위원장과 광주선관위원장, 춘천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공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날 서울방배경찰서는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3월12일)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915호 검사실로 출두하라”고 통지를 해 온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이라니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관련 소송

 

지난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이미 그 상세 증거자료와 함께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언론통제와 함께 사법기관은 침묵을 지키며 관련 사건을 계류시키고(묶어두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현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서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백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자 다수의 국민들은 <대선이 이상하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의 정황이 있다>며 많은 분석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23만명의 서명이 줄을 잇는 가운데, 법정시한인 1개월 이내에 야권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스스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설득을 외면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후보인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시한인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있었으니 그 분들이 바로 한영수, 김필원 현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입니다.

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관련 소송은 6개월이내에 종결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법부는 선거가 끝나고 20일 후인 2013년 1월 4일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1년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은 커녕, 재판준비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3. 사법부가 선거소송 재판을 열지 못하는 이유 - 가공할 ‘시한폭탄’

 

사법부가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가공할만한 파괴력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거법 위반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치른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무성 선대본부장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개표조작을 주도한 김능환 선관위원장까지 모두 ‘단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사법부가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을 열고 심리를 하여 그 모든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여 단죄할 수 있다면,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최인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형선고 및 집행’이후 사상 초유의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역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의 사법부가 ‘부정선거를 심리하고 단죄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부정선거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이 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자료를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 사안만 언급하겠습니다.

 

(1)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결과가 방송에 나와 버렸다

 

전국에 셀 수 없을만큼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대법관인 김능환이 총 책임자로 있는 중앙선관위원회가 각 지역개표소의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방송에 미리 작성해 둔 결과표를 송부함으로써 명백한 개표부정과 조작의 사례도 꼽히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춘천에서 발생한 부정과 조작의 사례중 하나인데, 제가 춘천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근거입니다. 그 외 여러가지 조작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춘천 동내면 제1투표구의 상황을 보시지요.

 

 

 

개표분류기에 투표용지다발이 물려 투표지분류를 개시한 시각이 21:14분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가 종료된 시각이 21:24분입니다. 십분간 2,924장의 투표용지를 분류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공표시각을 보십시오. 19시40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류조차 시작하지 않았을 시간에 위원장이 위의 결과를 공표했다?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의 표를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통보한 개표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 대당하는 자료를 찾아보면(지역, 투표인수, 각 후보 득표수로 확인결과 완벽하게 일치)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득표수가 이미 19:42분에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해당 개표소에서는 개표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방송에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부정이지요. 조작입니다.

방송사는,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만들어 둔 자료대로 방송사는 방송했으니 방송사들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개표소에서는 개표하느라 정신이 없을 뿐만아니라 '춘천'이라는 큰 이름 속에 묻혀 들어가니 자신의 지역 결과가 개표하기도 전에 방송에 나갔다는 사실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후에 이러한 결과표를 입수하여 크로스체크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분석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개표(21:14~21:24)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방송에 송출(19:42)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가 끝나고 이미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펼쳐놓고, 그에 맞추어 해당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역으로 다시 뜯어 고치고 도장을 새로 찍어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표상황표의 위원장 공표시간이 방송에 나간 시간(19:40분)보다는 앞서야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공표시간을 19:40으로 적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된 개표상황표가 어떻게 세상에 공개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입수하여 분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설마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분석하랴> 생각했기에 방심하고 방치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부정선거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러한 자료까지 분석에 돌입했고, 부정과 조작의 속살과 민낯이 백주대낮에 드러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부정의 결과적 책임은 위에서 언급한 이명박, 김무성, 원세훈, 김능환에게 있고, 결과는 박근혜의 퇴진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겠지만, 실무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선관위원장인 해당 지역 <부장판사들> 그리고 함께 위원으로 도장을 찍은 판사들이 있다면 바로 그 <판사들> 역시 연대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전국의 개표소의 부정행위에 대히 책임을 묻는다면, 수십명이 될지, 수백명의 될지 모를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판사들 수십, 수백명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 말이지요. 사법부가 부정선거 재판을 열지 않고 계속 미루는 이유입니다.

 

(2) 광주선관위의 경우 - 도장을 위조하였다

 

이번에는 광주선관위의 경우입니다. 이 또한 제가 광주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근거입니다. 제가 광주와 춘천선관위원장을 고발하고,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그 세 사람만이 부정과 조작에 관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선관위가 해당이 됩니다만, 전선을 축소하여 싸우고, 그 결과로 전국의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세 군데를 찍은 것이지, 실제로는 전국 규모입니다.

 

광주 북구에는 투표구가 106 개입니다. 따라서 개표상황표가 106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06장의 개표상황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늘게 찍힌 듯한 도장(A)와 그보다는 굵게 찍힌 듯한 도장(B)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였던 것이지요. 때로는 도장밥이 적게 혹은 많이 묻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처음엔 잘 몰랐지만, 상세히 비교해보니 두 개는 서로 다른 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핏보면 잘 모르겠지요? 하지만 '규(圭)'자의 위치를 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도장입니다.

광주북구의 개표상황표 106장 가운데 75장은 위원장란에 오른쪽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31장에는 왼쪽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6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31장의 내용을 다시(새로) 작성해야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결과랍시고 특정된 득표수가 먼저 방송에 공표가 되어버렸으니, 나중에 현장에서 취합된 결과와 일치할 수가 없고, 따라서 조작된 결과에 맞추어 다시 고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6장 가운데 31장을 다시 작성하였으니, 위원장 도장을 다시 찍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북구선관위원장(광주지법 최인규 부장판사)의 도장이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저는 지난 2월 4일 중앙선관위원장, 춘천선관위원장과 함께 광주선관위원장을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후, 뉴시스 기자를 통해 광주선관위 당당자와 최인규 부장판사와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광주선관위 직원과의 통화

뉴시스 기자 : 고발한 것 알고 있느냐. 도장이 두 개인 사실 알고 있느냐. 
광주선관위 직원 : 뉴스로 봐서 알고 있다. 도장을 두 종류로 찍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 도장을 위조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재판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B. 최인규 부장판사와의 통화

뉴시스 기자 : 개표상황표에 두 종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느냐?
최 부장판사 : .. 모른다. 선관위 직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 (끊음)

뉴시스 기자 : 어느 것이 최부장님의 도장인가?
최 부장판사 : 가늘게 찍힌 도장이 내 것이다. 다른 것은 아마 선관위 직원이 만능도장으로 만들어서 찍은 것 같다.

* 도장을 새로 찍은 사실을 당시의 위원장인 최인규 부장판사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만능도장을 만들어 찍은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위의 대화내용은 광주선관위에 대하여 고발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작금 사법부가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시키기 위한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명백한 선관위의 부정과 조작의 사례로 그 일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선관위 직원이 사후에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조작된 개표상황표에 찍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최인규 부장판사에게 처음의 개표상황표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수치가 조정되는 등) 개표상황표을 들이밀고 위원장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일까요? 아니면 최 부장판사가 귀찮아하니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도장을 새로 만든 선관위 직원은 오리지날 도장의 '최(崔)' 획이 길게 상하로 늘어진 것을 두 개의 글자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최~인규'라고 파여진 오리지널을 모사한다는 것이 '최인규인'으로 네 자를 파게 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따지게 되겠지요.)

 

만약, 재판이 진행되고 이 내용이 선관위의 조작과 부정임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선관위 직원들은 물론이고, 위원으로 참여한 판사들이 있다면 그 분들, 지역선관위원장인 부장판사들, 중앙선관위의 고위간부인 판사들, 중앙선관위원자인 김능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사법부 수장과 요직의 분들 모두가 사법처리되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대규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1) 재판이 개시되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2)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 드러나면 이명박 정권과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3) 부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박근혜 현 대통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4) 중앙과 지역선관위의 모든 판사, 부장판사, 대법관의 총퇴진이 불가피하다.
(5) 따라서, 무슨 수를 쓰든 재판 자체를 막아야 한다.
(6) 선거소송 관련 재판을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주도하고 있다.
(7)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라.
(8) 어떤 소송이든 유죄로 만들어 구속시켜라.

 

이러한 필연적 시나리오대로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 추정, 추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수, 김필원 두 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는다고 부정과 조작이 태평양 심해 속으로 가라앉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 많은 동력으로 참여하며 더 명민하고 더 상세한 분석으로 부정과 조작의 사례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요 자유적 선택인 선거와 투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뒤바꾼 이명박의 처단과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람이 힘’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