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

道雨 2014. 4. 30. 13:58

 

 

 

       해경,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

 

 

국방부가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확인
"민간 업체 우선 잠수시키려 해경이 현장 통제"
'골든 타임'에 SSU 등 해군 최정예 요원 잠수 못해

해양경찰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 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세월호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고, 국방부가 3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월호 침몰 이후 끊이지 않아왔던 이른바 '언딘 특혜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큰 파문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또 관할권을 내세워 해군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17일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9명에게 잠수 준비를 마친 뒤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은 '민간 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해군 잠수요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민간 업체를 위해 해군의 정예 구조요원들의 구조 작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구조를 위해 1분 1초가 급한 때였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민·군을 통틀어 UDT와 SSU가 최고의 해난 구조 장비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왜 사고 초기에 투입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방부의 공식 답변서를 통해, 해경이 언딘을 위해 해군 투입을 막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이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경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해군의 활동을 첫날부터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공식 답변서를 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후 2시9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군은 이날 오후 6시에 SSU 요원 6명을 현장에 투입해 세월호 내부에 하잠색(잠수사들을 위한 인도선)을 처음 설치했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해경은 하잠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군 잠수요원들은 그날 오후 6시35분 이후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탐색·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하고, 해경 잠수팀이 우선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만으로 보면, 세월호 내부에 하잠색을 설치 못해 잠수를 못하고 있던 해경이, 해군 잠수 요원들이 하잠색을 설치하자 '해경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세월호 내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해군이 설치한 하잠색은 1개뿐이어서, 여러 잠수사들이 동시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해경의 논리였다.

 

해경이 초기에 현장 수색을 강화할 의지가 있었다면 해군과 함께 여러 개의 하잠색을 설치하고, 해군과 함께 동시에 선체를 수색했어야 했다.

해군이 해경보다 더 월등한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해경이 설치 못한 하잠색을 해군은 바로 설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해경의 독점과 통제로 결국 해군 잠수요원들은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에 잠수를 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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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만 세월호 구난 자격" 거짓말로 확인

 

'ISU 회원만 참가자격'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ISU는 이익단체일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이 "국제구난협회(ISU) 회원만 대형 해양사고 처리 참가 자격이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ISU는 각국 인양업체들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일 뿐이어서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나타났다.

29일 해경과 해수부 등에 따르면, ISU 회원만 대형 해양사고 입찰에 참여할수 있다는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언딘 리베로 바지선 (윤성호기자)

언딘 측은 그동안 해난사고 처리는 ISU 회원만 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자신들이 국내 유일한 ISU 회원이라고 홍보해왔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딘이 (ISU에)가입하지 않았다면 외국의 ISU 가입업체라도 끌어들여야 했던 상황"이라며 "청해진해운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게 당연히 유리한데 사고해역이 복잡하고 배도 크고 사고도 크고 하니까 해외 업체 대신 (언딘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이런 규정이 IMO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도 덩달아서 언딘이 유일한 ISU 회원이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언딘을 수차례 추켜세웠다.

고명석 해경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재 계약된 '언딘'이라는 잠수업체는 심해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구난업자"라며 "전문성은 해경과 해군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대다수 언론들도 언딘만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언딘이 ISU 회원이라는 사실은 "왜 언딘이 구조.수색 작업을 주도하고 독점하느냐"는 다른 민간잠수사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를 무마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법은 물론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도 ISU와 관련된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ISU에 독점적 권한을 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경 측도 "IMO 협약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사고 이후를 수습하는 보험회사들이 ISU에 가입된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난 작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할 뿐이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양구난 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언딘과 정부에서 홍보에 열을 올린 것과 달리 ISU는 경제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국제적 이익단체일 뿐이다.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ISU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해도 낙찰받기가 어려워지도록 카르텔 역할을 해준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ISU 최우선 역할은 회원사의 법적 ,정치적, 사업적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난 산업을 위해 효과적인 로비를 하고 회원사간에 협력을 도모한다"고 적고 있다.

ISU는 구조.인양 작업에서 능력을 인증해주는 기구도 아니며, 일정액의 돈을 회비로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29개국에서 60여개 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ISU 가입 조건이나 운영형태를 보면 '카르텔'(시장 독점을 위한 연합 형태)에 가깝다. 기존 회원사 두곳의 추천을 받고 어떤 곳이라도 반대하면 가입할수 없기 때문이다.

언딘 이전에는 금호살베지라는 인양업체가 가입했다가 2010년 탈퇴한 적이 있다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