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이상호 “내가 ‘플레이어’라면 정부와 유착된 언론은 뭔가”

道雨 2014. 5. 7. 12:28

 

 

 

이상호 “내가 ‘플레이어’라면 정부와 유착된 언론은 뭔가”

[인터뷰] ‘세월호 취재’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이다.

‘이상호는 기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는 혹평이 있는 반면, ‘이 시대 진정한 기자는 이상호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구도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대신 이 기자의 트위터를 ‘리트윗’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 기자 이름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의 발언은 힘은 세졌다.

판이 커지면 잡음도 생기는 법이다.

먼저 연합뉴스 욕설 논란이다. 이 기자는 진도 팽목항 생방송 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했다. 문제가 된 연합뉴스 기사는 “(4월)24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이 기자는 방송에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사상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배 한척도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기자에게)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기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연합뉴스는 정말 중요한 매체다. 언론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연합뉴스가 현장 피해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지 못한 기사를 썼다”며, “특별히 연합뉴스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 대신) 연합뉴스에 대표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언론이 비슷한 행태의 보도의 한다는 의미이다.

이 기자는 이런 보도행태의 원인을 ‘붙박이 기자가 없다’는 데서 찾았다. 그는 6일 현재 18일째 진도 현장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런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맥락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기자들은 며칠씩 왔다가 돌아간다”며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피해자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그는 두 번째로는 “정부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감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구조당국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때때로 말을 바꿨지만 이런 상황을 다 지켜 본 기자는 드물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행진할 때 외쳤던 구호가 ‘살인정권 물러가라’와 ‘거짓언론 물러가라’였겠나.”

그렇다면 그는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을까. 지난달 24일 상황은 그런 듯 보였다. 당시 이 기자는 이주영 장관과 실종자 가족의 대화 자리에서 사회를 맡았다.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 상황을 그대로 중계하길 원했고 또 자신들은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니 이 기자에게 사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실종자 가족은 팩트TV와 CBS에게만 취재를 허락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다이빙벨이 사고해역에서 철수하면서 이 기자는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번에는 실종자 가족 일부가 이 기자에게 항의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동안 이 기자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알파잠수기술공사의 다이빙벨의 투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가 “실종자 수색을 못 했으니 다이빙벨은 실패”라고 말한 뒤에도 이 기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어쩌면 다이빙벨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기자는 “사건 초기부터 보수언론에서는 다이빙벨을 공격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허위보도에 속지 마시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상호가 다이빙벨에 도박을 걸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어쩌면 예민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기자는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라며 “언론이 객관적으로 지켜봐야만 한다는 논리는 독재시절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플레이어라면 정부와 가해자에 유착된 언론들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상호 기자는 MBC 해직기자로, 지난해 1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박인식)은 지난해 11월 22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하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