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불법선거 :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초등학생 동원, 금품, 대리투표...

道雨 2014. 5. 31. 10:50

 

 

 

 

초등학생 동원, 금품, 대리투표 ‘새누리당 불법선거’
불법선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난 범죄
임병도 | 2014-05-31 08:33: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6.4 지방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세월호 참사로 잠잠했던 불법 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관권과 돈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① 투표소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 금지 위반

원래 사전투표소를 비롯한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전투표를 했던 시민들의 SNS에는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 거리에서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을 봤다는 증거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라고 하면 그제야 자리를 떠나는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투표소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은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② 합성사진 사용 금지 위반

 

 

 

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거는 후보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선거 전략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선거전략을 펼치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찍지도 않은 사진을 합성해서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이 조사한 결과 이 사진은 합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선 전날이었던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탤런트 김민씨가 기념품을 받는 장면이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와 손을 잡는 사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유권자에 발송하는 선거공보물에 합성사진을 보낸 새누리당 후보의 불법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③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위반

 

 

 

5월 29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가 행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는 5월 29일 [선거운동정보]라며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발표한 여의도리서치는 여론조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④ 허위사실 기재, 전과 사실 누락 위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선거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하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전과기록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유권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의 전과 2건이 있는 후보였습니다.

제주 선관위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천 장의 선거공보물을 수정하지 않고 선관위는 공고문 달랑 26매와 '경고'로 끝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누락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선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대리투표, 거소투표 위반

 

 

 

 

대한민국에는 몸이 불편하여 도저히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우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기표해야 합니다.

경부 봉화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A씨는 거소투표를 신고하여 거소투표 용지를 받은 B씨의 집에 찾아가, 거소투표자 B씨와 C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의 손목을 잡고 기표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에 기표했습니다.

대리투표는 투표에서 가장 최악의 불법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이 대리투표를 통해 새누리당에 투표했다는 사실은 몇 표냐를 떠나 새누리당 당대표가 국민 앞에 참회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⑥ 과태료 대납, 공정선거 위반

 

 

 

경북 영주시 평은면과 장수면 노인 37명은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1천173만2천97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인들은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에게 항의했고, B씨는 장수면의 한 노인 통장에 7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노인은 지역노인들의 과태료 (713만 4천80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돈 안드는 선거' 정책은 불법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내게 하여 '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불법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의 과태료를 대납하는 행위 자체는 법의 처벌을 받는 동시에 '깨끗한 선거'를 망치는 주범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⑦ 금품살포, 공정선거 위반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충남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보수 교육감 S씨의 선거사무장 A씨는 구,시군,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040만원을 전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투표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후보가 돈을 써서 사전투표에 노인을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과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⑧ 현직교육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시교육감 후보롤 출마한 문용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 문용린 후보는 서울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용린 후보가 방문한 미동초등학교 학생 110명은 문용린 후보를 위해 합창과 풍물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을 선보였습니다.

미동초등학교 학생 110명은 문용린 후보를 위해 2~3교시 정규수업 시간에 공연한 것입니다. 특히 문용린 후보가 온다는 소식에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학부모를 동원하고 학생 공연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선거에 나온 교육감 후보가 아이들의 수업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벌이는 불법선거 운동 사례는 오늘 쓴 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 3차례 지방선거에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천263명 중 250명입니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10명 중의 2명은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시민들은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피같은 세금을 다시 써가며 없는 시간을 쪼개 다시 투표했습니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선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문용린 교육감 후보는 미동초등학교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아이엠피터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의 불법선거가 버젓이 자행되는 증거를 찾아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1960년 시민들이 외쳤던 '부정선거 몰아내어 민주정의 바로잡자'라는 피맺힌 목소리가 오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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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참가 말라' 선관위 공문 보낸 날, 서울교육청 간부 '문용린 유세 참석' 지시

[발굴] 30일 문용린 교육감 후보 광화문 유세...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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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광화문 유세에 앞서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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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특정 교육감 후보 유세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낸 날, 서울시교육청 소속 한 간부가 "문용린 후보 유세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이 현직 교육감인 문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부 확인된 셈이다.


교육청 국장, 과장, 장학사 등 참여... "양천교장단 다 모이기로"

30일 오후 6시 30분, 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세를 벌였다. 20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엔 서울시교육청 현직 국장을 비롯하여 중부교육지원청 과장·장학사·교장들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선거운동책으로 보이는 인사는 동료들에게 "다음 유세엔 양천지역 교장단들이 다 모이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유세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중부교육지원청 A과장이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문 후보 유세가 있으니 가보라고 했다"면서, "(유세현장에서) 몰려다니지 말고 흩어져서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날 A과장도 문 후보 유세에 참석했으며, 중부교육청 10여 명의 장학사 가운데 상당수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A과장이 직원들에게 '흩어져서 다니라'고 말한 까닭은,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교육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협조 요청' 공문(29일자)에서 "일부 언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교육감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문용린, 거리 유세에 교육청 직원·교장 등 동원' 기사에서 "2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앞 문 후보의 거리 유세에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부교육지원청 A과장 "'유세 있다'고 대화했지, 지시하지 않았다"

'유세 참가 지시' 증언에 대해 중부교육지원청의 A과장은 "나도 광화문을 지나는 길에 문 후보 유세에 잠깐 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제(29일) 직원들에게 '문 후보 유세가 (광화문에서) 있다고 하더라'는 말만 했다"고 관련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그런 말은 커피를 먹으면서 한 대화이며, 직원들에게 유세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시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 교육지원청 소속 또 다른 직원은 유세가 있기 전 한 교육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동원'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직접 유세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의 한 국장은 "중부교육지원청 등에 문 후보 유세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소속 기관의 과장들에게 문 후보 관련 지시가 문자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 윤근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