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부정선거 백서 발행자 석방요구 성명서 발표

道雨 2014. 7. 9. 12:15

 

 

 

 부정선거 백서 발행자 석방요구 성명서 발표
목사님들, 대법원 향해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18대 대선 무효소송 속행도 요구
이완규 | 등록:2014-07-09 07:49:58 | 최종:2014-07-09 07:51: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목회자모임 성명서 발표 8일 목회자모임은 대선 부정선거 백서 관련자 구속이 부당하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목회자모임

 

 

7월 8일 목회자모임(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에서는 대선 부정선거백서 관련 구속된 한영수, 김필원 등 선거무효소송 관련자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 재판하게 돼 있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는 대법원을 향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목회자모임은 2013년 2월 5일부터 박형규 원로목사를 비롯하여 110여 명의 목회자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목회자들 모임이다.

 

7월 8일 발표한 목회자모임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명서 전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재판 속행하라!

 

1.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이 1만여 시민들과 함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 같은 선거 쟁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게 돼 있다(공직선거법 225조).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 규정을 어기며 여태 재판 한 번도 열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다. 오죽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헌법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소송인단이 펴낸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 가운데 몇 줄을 문제 삼아 직원들을 동원해 저자들인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씨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방배경찰서는 두 대표가 공익을 위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고, 그 재판 준비용으로 책을 펴냈음을 알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2014. 2. 4).

한데도 검찰은 두 저자가 <부정선거백서>에서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위원장과 박혁진 중앙선관위 서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그들을 무리하게 구속하였다(2014. 3. 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신구속까지 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주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이다.

 

3. 검찰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송인단 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며 법정 잠금쇠를 부순 혐의로 지난 3월 26일 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 씨까지 구속한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일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을 마치 흉악범 다루듯 지금껏 구속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기물손괴’의 경우, 설령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벌금 정도 물리면 그만이라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이와 달리 검찰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인물인 세 사람의 구속을 강행한 것은, 해당 재판을 어떻게든 막아 현 정권의 연명을 꾀하려는 악의적인 행태이다.

 

4. 이에 우리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은 요구한다.
-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관련자인 한영수, 김필원, 최성년 씨를 즉각 석방하라.
- 대법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
-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당선을 가로챈 박근혜는 속히 퇴진하라.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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