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재판 속행하라!
1.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이 1만여 시민들과 함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1년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 같은 선거 쟁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게 돼 있다(공직선거법 225조). 그럼에도 대법원은 법 규정을 어기며 여태 재판 한 번도 열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다. 오죽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헌법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소송인단이 펴낸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 가운데 몇 줄을 문제 삼아 직원들을 동원해 저자들인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씨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방배경찰서는 두 대표가 공익을 위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고, 그 재판 준비용으로 책을 펴냈음을 알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2014. 2. 4).
한데도 검찰은 두 저자가 <부정선거백서>에서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위원장과 박혁진 중앙선관위 서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그들을 무리하게 구속하였다(2014. 3. 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신구속까지 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주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이다.
3. 검찰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송인단 두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며 법정 잠금쇠를 부순 혐의로 지난 3월 26일 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 씨까지 구속한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일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들을 마치 흉악범 다루듯 지금껏 구속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기물손괴’의 경우, 설령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벌금 정도 물리면 그만이라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이와 달리 검찰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의 핵심 인물인 세 사람의 구속을 강행한 것은, 해당 재판을 어떻게든 막아 현 정권의 연명을 꾀하려는 악의적인 행태이다.
4. 이에 우리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은 요구한다.
-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관련자인 한영수, 김필원, 최성년 씨를 즉각 석방하라.
- 대법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
-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당선을 가로챈 박근혜는 속히 퇴진하라.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