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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솜방망이’ 처분...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道雨 2014. 12. 30. 18:03

 

 

 

 

   군, 사이버사 대선 댓글 ‘솜방망이’ 처분

 

 

군사법원, 정치관여 인정 불구
연제욱 ‘집행유예’ 옥도경 ‘선고유예’
“사이버전 수행 필요” 형량 낮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3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정치 개입으로 국가 기강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게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옥 전 사령관에게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되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군사법원은 또 박아무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게 선고유예를, 심리전단 소속 요원 정아무개(4급 군무원)씨에게는 정치관여 및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며,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지난해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 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박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2년을, 군무원 정씨에게는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휘하던 사이버사는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해 12월19일까지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문재인에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등, 수백건의 선거 개입 글을 작성하고 퍼나르는 등,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때부터 2012년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 개입 공작을 벌여왔다.

 

정치 개입 글을 작성한 사이버사 요원은 모두 122명으로, 사이버사 심리전단 200여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런 활동을 매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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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댓글'..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군사법원 "정치적 행동으로 軍 신뢰 저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 연제욱(왼쪽.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전역을 앞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박씨와 정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hoj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