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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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讀 | 등록:2014-12-29 08:39:21 | 최종:2014-12-29 08:4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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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겨레> |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도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겨레>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어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보법 선고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보법이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카터센터는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북한 인권은 지적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새겨 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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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1일 항소심 선공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인권대통령’으로 불렸고, 1981년 퇴임 후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카터 센터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낸 것은 내란 사건 피고인들 가족들이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명활동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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