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검찰, 진경준 검사장 구속. 68년 검찰역사상 처음

道雨 2016. 7. 29. 18:47

 

 

검찰, 진경준 검사장 구속. 68년 검찰역사상 처음

넥슨 김정주도 '여행경비 지원' 들통나 기소. 한진도 기소

 

 

 

검찰이 29일 진경준(49)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차관급인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한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48)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모(67) 한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정주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천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는 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천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았다.

그는 이와 함께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정주 대표는 넥슨 주식 및 제네시스 제공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망을 빠져나왔으나, 여행경비 지원이 들통나 기소되게 됐다.

이밖에 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26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