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경남도청 비서실 공무원 등 18명, 허위서명 유죄

道雨 2016. 7. 20. 14:53

 

 

 

경남도청 비서실 공무원 등 18명, 허위서명 유죄

창원지법, 약식기소자 약식명령 처분... 기소자는 22일 선고

 

 

 

 

 

홍준표 경남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18명이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손승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속기소된 이들에 대해 약식명령했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새누리당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22일 허위서명사건이 터진 뒤 중단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허위서명 사건을 수사해 30여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박치근 전 경남FC 사장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권범 전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 등은 기소(일부 구속)했고, 나머지 18명은 약식기소했던 것이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4명과 병원 관계자 4명 등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홍준표 지사 비서실 소속 5급 별정직 공무원 윤아무개씨한테 벌금 700만원, 경남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구아무개씨한테 벌금 300만원, 경남개발공사 부장·차장·과장·주임·대리·사원 등 직원 9명한테 각 300만~700만원씩 약식명령했다.

또 법원은 홍준표 지사의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 등 민간인 3명한테 7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법원은 병원 사무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벌금 1000만~2000만원씩 약식명령했다. 이들은 박권범 전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 등의 부탁을 받고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쓸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기소된 박치근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치근(구속) 전 대표와 박재기(구속)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박권범 전 복지보건국장과 진아무개 경남도 사무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아무개(구속) 전 경남FC 총괄팀장과 박아무개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대호산악회 남아무개 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