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 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조의연 판사 판결들

道雨 2018. 8. 10. 14:07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국정원 돈 받아 DJ 비자금 추적 혐의
법원, 무죄 선고 뒤 열람·복사 제한
“일부 증인 심리 비공개했기 때문”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문 중에서
당사자 요청 없이 비공개는 처음
최경환 판결문은 요청받아 비공개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등 일부 증인신문을 비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된 다른 국정원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되지 않아 심각한 ‘국민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지난 8일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혐의 등(국고손실 및 뇌물수수)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제한했다. 법원은 9일 ‘일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일부 소년법 사건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껏 법원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비실명화 처리를 한 뒤 주요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왔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국정원의 미국 쪽 공작 루트와 정보 수집 방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예상 가능한 정보기관의 업무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실명화 등 기존의 방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해도 ‘안보’나 ‘주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도 없는데 먼저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재판부가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상납, 국정원 외곽팀 댓글 부대의 여론 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방해 등의 1심 판결문은 모두 공개됐다.

형사21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 역시 당사자 요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안보 등과 무관한 내용인데도 비공개 결정해 뒷말을 낳은 바 있다.

법원의 판결문 열람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인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재판도,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한 판사는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977.html#csidxd951ba7164f36db97459af3d0bc1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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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국고손실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 보기 어려워…뇌물은 진술 신빙성 의문"
검찰 "불법적 요구에 따라도 죄가 안 된다는 결론…동의 못 해"




1심서 'DJ 뒷조사 관여' 무죄 석방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DJ 뒷조사 관여' 무죄 석방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ba@yna.co.kr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2.12
scape@yna.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천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았고, 국세청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사정 등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이 전 청장이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DJ 뒷조사 관여' 무죄 석방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DJ 뒷조사 관여' 무죄 석방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ba@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윤준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승연 전 국장이 1억2천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국장이 국세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때는 9월 25일의 약 90분간뿐인데, 그날의 동선을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양재동∼수송동을 오가며 비자금 추적사업을 설명하고 자금을 건네주기에는 빠듯하다"고 부연했다.


박윤준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 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승연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예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와 경위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면서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죄 선고로 석방된 이 전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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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에 무죄판결 조의연 판사 이유, 삼성장학금,최순실, 안영범,옥시,롯데,폭스도 기각


 

돈봉투 만찬 이영렬에 무죄판결 조의연 판사, 이유

삼성장학금,최순실, 안영범,옥시,롯데,폭스도 기각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부장판사 조의연)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죄이유는?

선배가 후배를 결려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덕분에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

이 되지는 않았네요


조의연 판사는?

이영렬 전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회부시켰던 그 유명한 돈봉투 만찬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함께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검찰특별수사 본부 간부 6인

70~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검찰국 1,2 과장에게는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으로 준 사건입니다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선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우병우 사단과 그에 관련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던 때라

정부는 이 사건을 검찰개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자정의지 없다’ 판단… ‘빅2’ 동시감찰


이 사건은 김영란법에 위반에 해당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 편의 자폭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축인 이병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영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로

그는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주축인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횡령 배임의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도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이유는 애매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삼성장학금

대학시절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장학금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서울 중앙지법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도 기각했으며


조의연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

1966년생 52세 충남 부여군 출생



학력

서울대 법학석사

서울대 법대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죨업

사법연수원 24기 / 1992년 34회 사법시험(26세때)과 36회 행정고시 둘다 합격

동기

나경원, 유영하,원희룡, 이용주, 금태섭,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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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찰은 유죄, 김대중 사찰은 무죄?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에서 무죄...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행위 정당화하나





    

큰사진보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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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작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행위를 정당화해준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법원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정원 예산 5억 3500만 원과 4만 7천달러를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사업'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을 동원했고, 이 전 청장이 공범으로 김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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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뒷조사에 사용된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대북공작금에서 사용됐고, 그중 1억 2천만 원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고 봐 국고손실, 뇌물죄로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금 첩보의 대북 관련성"을 인정해 "해외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알려준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재판부가 원 전 원장, 이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인식하고 국세청이 스스로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한 후 전달받아, 해외 정보원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는 등, (이 전 청장이)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DJ 비자금 추적이 '국정원 업무'라는 법원

큰사진보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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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으나,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특정인 뒷조사'를 정당한 행위로 감싸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청장은 정보 수집을 하는 해외정보원, 국정원과 약 2년 동안 소통을 하며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엄격히 본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나, 국정원 직원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일 당시 친인척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과도 배척된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4월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원 전 원장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 관련 글 약 11만 건 등을 작성한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원 전 원장 측이 북한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전 청장의 재판부와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정치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친인척과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 563건을 불법으로 열람한 행위(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공직자의 부패·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청장의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법원 예규 등에 따라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관계자의 요청으로 비공개 재판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공개제한대상'으로 신청했다.